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발재한구역 단속업무를 하는 타시군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요
법률상에는 서울,부산등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10제곱미터당 1명으로 운용하라고 되어있는대
실제로 그런식으로 운용되는지, 해당부서의 소속되어 근무를 하시는지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특사경 지명을 받아 현장 단속위주로 활동하시는지
제가 근무하는 시 같은 경우는 개발재한구역 단속업무를 현재까지 청원경찰이 하지 않아서
타시군의 사례를 알아보고 근무장소를 확대해 감소되는 청원경찰 증원을 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개발재한구역 단속업무에 대해 생소하여 두서없이 글을 작성하였는대요 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
첫댓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보시면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단속인력으로 배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특사경은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않고 특별법을 근거로 해당과에 배치되어 공무원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법상 10제곱미터당 1명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 인력까지 포함시켜 배치인원을 맞춰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특별법에는 저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청경 고유업무에 위배되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법으로 단속했을 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를 받으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등등 많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단속업무는 일반직도 하기 싫어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대한 업무 지식이없었는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될듯하네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좋은쪽으로 의견을 드린거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배치 규정으로 업무 수행해본 결과 알지못하는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됐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업무 역량을 넓히는데 개개인간 의견이 다르다 보니 힘든점도 있으니 고민해보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않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은 분명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