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들은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기존 형법 수험서는 큰 목차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되도록 목차를 세분화함으로써 구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복 학습시 세분된 목차만 보아도 되어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예의 활용 추상적인 형법의 내용에 대해 이론의 설명만 기술하는 경우 수험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 예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 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학습해야할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에 의한 정리를 통해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 각 7⋅9급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출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임종희 올림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2 제2항 보통살인죄 / 2 제3항 존속살해죄 / 6 제4항 영아살해죄 / 8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3 제8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1항 서설 / 14 제2항 상해죄 / 15 제3항 존속상해죄 / 19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1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2 제9항 단순 폭행죄 / 23 제10항 존속폭행죄 / 27 제11항 특수폭행죄 / 28 제12항 폭행치사상죄 / 33 제13항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 34 제14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1항 서설 / 35 제2항 과실치상죄 / 35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6 제4절 낙태의 죄 47 제1항 서설 / 47 제2항 자기낙태죄 / 49 제3항 동의낙태죄 / 50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0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1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2 제1항 유기죄 / 52 제2항 존속유기죄 / 55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6 제4항 영아유기죄 / 56 제5항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 56 제6항 학대죄 / 57 제7항 존속학대죄 / 59 제8항 아동혹사죄 / 59 제9항 학대치사상죄 / 60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1 제1절 협박의 죄 61 제1항 서설 / 61 제2항 협박죄 / 62 제3항 존속협박죄 / 68 제4항 특수협박죄 / 68 제5항 상습협박죄 / 69 제2절 강요의 죄 69 제1항 서설 / 69 제2항 강요죄 / 69 제3항 특수강요죄 / 74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4 제5항 인질강요죄 / 74 제6항 인질상해⋅치상죄 / 75 제7항 인질살해⋅치사죄 / 7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6 제1항 서설 / 76 제2항 체포⋅감금죄 / 76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82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82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 83 제6항 상습체포⋅감금죄 / 84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8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84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9 제4항 인신매매죄 / 9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92 제6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 92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죄 / 92 제8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3 제1항 서설 / 93 제2항 강간죄 / 93 제3항 유사강간죄 / 99 제4항 강제추행죄 / 100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10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05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07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11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4 제10항 상습범 / 117 제11항 예비, 음모 / 117 제12항 성폭력특별법상 성범죄 관련판례 / 11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제1항 서설 / 124 제2항 명예훼손죄 / 125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3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5 제5항 모욕죄 / 14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제1항 서설 / 155 제2항 신용훼손죄 / 155 제3항 업무방해죄 / 158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72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0 제1항 서설 / 180 제2항 비밀침해죄 / 180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4 제1항 서설 / 184 제2항 주거침입죄 / 185 제3항 퇴거불응죄 / 198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99 제5항 주거⋅신체수색죄 / 199 제6항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 20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01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201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201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205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11 제5항 친족상도례 / 217 제2절 절도의 죄 221 제1항 절도죄 / 221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29 제3항 특수절도죄 / 231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34 제5항 상습절도죄 / 236 제3절 강도의 죄 236 제1항 서설 / 236 제2항 강도죄 / 237 제3항 특수강도죄 / 244 제4항 준강도죄 / 245 제5항 인질강도죄 / 250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51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54 제8항 강도강간죄 / 256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58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59 제11항 상습강도죄 / 259 제4절 사기의 죄 260 제1항 서설 / 260 제2항 사기죄 / 261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97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300 제5항 준사기죄 / 306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07 제7항 부당이득죄 / 308 제8항 상습사기죄 / 310 제9항 미수범 / 311 제5절 공갈의 죄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공갈죄 / 312 제3항 특수공갈죄 / 318 제4항 상습공갈죄 / 319 제5항 미수범 / 319 제6절 횡령의 죄 319 제1항 서설 / 319 제2항 횡령죄 / 320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55 제4항 특경법상 횡령죄 / 356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56 제7절 배임의 죄 358 제1항 서설 / 358 제2항 배임죄 / 359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94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94 제8절 장물의 죄 406 제1항 서설 / 406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10 제3항 상습장물죄 / 41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416 제9절 손괴의 죄 418 제1항 서설 / 418 제2항 손괴죄 / 419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26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427 제5항 특수손괴죄 / 427 제6항 경계침범죄 / 42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0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30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36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36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3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4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8 제1항 서설 / 448 제2항 범죄단체⋅집단조직 등죄 / 448 제3항 소요죄 / 451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53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54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55 제1항 서설 / 455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56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57 제4항 미수범 / 457 제5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57 제6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8 제1항 서설 / 458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58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6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6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65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66 제7항 연소죄 / 467 제8항 진화방해죄 / 468 제9항 실화죄 / 46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70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71 제11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2 제1항 서설 / 472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72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7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6항 방수방해죄 / 473 제7항 과실일수죄 / 473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74 제9항 수리방해죄 / 4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5 제1항 서설 / 475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76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80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80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81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81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481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48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3 제1항 서설 / 483 제2항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 483 제3항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 484 제4항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 485 제5항 수돗물의 혼독죄 / 485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85 제7항 수도불통죄 / 4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6 제1항 서설 / 486 제2항 아편흡식죄 / 486 제3항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87 제4항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5항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6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88 제7항 아편 등 소지죄 / 488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8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9 제1항 서설 / 489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89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1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2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93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95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96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97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97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498 제1항 서설 / 498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98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50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06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08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10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512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512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513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513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513 제12항 예비⋅음모죄 / 5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14 제1항 서설 / 514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524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531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34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37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38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40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42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44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 551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59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61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63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6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66 제1항 서설 / 566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7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69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9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70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72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572 제1항 서설 / 572 제2항 음행매개죄 / 572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73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78 제5항 공연음란죄 / 57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80 제1항 서설 / 580 제2항 단순도박죄 / 581 제3항 상습도박죄 / 583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84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8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86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86 제2항 시체⋅유골⋅유발오욕죄(구, 사체 등의 오욕) / 588 제3항 분묘발굴죄 / 588 제4항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구, 사체 등의 유기 등) / 589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9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594 제1절 내란의 죄 594 제1항 서설 / 594 제2항 내란죄 / 594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98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99 제2절 외환의 죄 600 제1항 서설 / 600 제2항 외환유치죄 / 600 제3항 여적죄 / 600 제4항 모병이적죄 / 601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601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601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601 제8항 일반이적죄 / 601 제9항 간첩죄 / 602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07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0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07 제1항 서설 / 60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607 제3항 국기⋅국장비방죄 / 60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08 제1항 서설 / 60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609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0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60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60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1 제1항 서설 / 611 제2항 직무유기죄 / 612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18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19 제5항 직권남용죄 / 622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626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627 제8항 선거방해죄 / 628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29 제10항 단순수뢰죄 / 639 제11항 사전수뢰죄 / 646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46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49 제14항 사후수뢰죄 / 650 제15항 알선수뢰죄 / 651 제16항 증뢰죄 / 654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8 제1항 서설 / 658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58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70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70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67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7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7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82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8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8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87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87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89 제1항 서설 / 689 제2항 단순도주죄 / 69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91 제4항 특수도주죄 / 691 제5항 도주원조죄 / 69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93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9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3 제1항 서설 / 703 제2항 위증죄 / 703 제3항 모해위증죄 / 713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14 제5항 증거인멸죄 / 714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718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719 제5절 무고의 죄 720 제1항 서설 / 720 제2항 무고죄 / 720 제4편 판례색인 / 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