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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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는 아니고 잠시 미국에 갔다가 제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25000불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상태로
한국에 있는 계좌로 22000불을 송금시키려고 하는데
20000불 이상이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10000불씩 이틀에 걸쳐서 송금하면 아무 문제 없는지요?
=>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되어온 자금이 USD 20,000이 초과되면 사유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증빙서류가 없으면 " 영수확인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USD 10,000 이 초과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리고 송금하면 바로 한국에서 찾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면 다음 날 바로 입금되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 한국에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인출해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모두 보통은 하루 정도면 자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유로 2~3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사용해야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여유있게 송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