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자격기준>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자격기준> o 체험형 인턴(청년 인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자(공고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③ 체험형인턴 임용 기간 동안 실제 근무가 가능한 자 ①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차(AI역량검사)-3배수, AI역량검사 온라인 면접 및 문제풀이를 통해 AI가 평가, 가중치 100% 2차(면접전형)-1배수, 면접심사 *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 단, 전형 일정 및 방법(온라인 및 대면 면접 여부 등)은 재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 (단, 장애인 인정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1) 지원서 제출 -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AI역량검사 - AI역량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각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AI역량검사는 사전 통보된 방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응시 3) 면접심사 -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o 취업지원 대상자(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o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o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o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o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