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동 1라인 24A 형 입니다. 완강기가 대피실이 아닌 안방앞 베란다문기둥에 설치되어 잇읍니다.
완강기는 화재시에 대피실로 대피하여 ,비상탈출시에 사용하는것인데 왜 대피시에 화염차단 기능이 없는 안방베란다 문기둥에 설치했는지요? 소방법은 잘 모르나 소방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건지요? 또 당연히 이것은 이치에도 안 맞는것 같은데 시설과장님 확인후 알려주시기바랍니다.소방법상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른동은 대피실창문이 여기에 설치된 기존 미닫이식이 아닌 ,밖으로 양쪽 창문이 전부 열리는방식으로 되어 있고 완강기도 대피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24A 1라인의 경우도 완강기가 대피실에 설치 되어있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현재 대피실 창문은 활짝 열어도 틈새가 너무 좁아 5-6세 어린아이나 빠져나갈 정도이고 성인은 그틈으로 절대 나갈수가 없는거 같네요.그저 대피실 창문이 잘못 발주되는 바람에 그걸그대로 쓰면서, 완강기는 베란다 창기둥에 설치하셨다면 즉시 전 세대의 대피실 창문 교체와 완강기의 이전 설치 조치를 하시기바랍니다.
첫댓글 놀라운데 전 저희집에 대피공간에 저런거 못봤는데...내일 하자신청하면서 물어봐야겠네요 ㅋㅋ
10층까지 있고 (이전집 ㅎ) 11층 (지금 집 마래푸)부터는 없습니다. 11층 부터는 옥상대피네요.^^; 고로 저희집도 완강기 없습니다. 있어도 사용자신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는게 상책 ^^ ;,대피실이 차선책.
@장원영 아 그랬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정보가 공유되서 좋네요 ㅎㅎ
저도 그점이 궁금합니다...24A타입입니다...완강기는 안방 베란다에 달려있고 대피실 창문은 어른은 못나가는 구조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했네요 ㅎㅎ 대피실창문은 작고 완강기는 저 먼 곳에 있고~ 무슨 일나면 대피만하고 탈출은 못할 듯하네요ㅜㅜ
24A 타입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평형이나 타입도 그런건가요?
현재 대피실 창문 문틀은 성인 남자힘으로도 빼내거나 부술수 없는 정도로 견고하여 화재시 꼼짝 못하고 대피실에 갖혀 있어야 합니다.다행히 이럴경우 안방 베란다에 있는 완강기를 정말 신속하게 이용하여야 하는데 1-9층 거주자는 무조건 완강기 사용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꼴이 됩니다.
저는 생전 첨보는 물건이네요. 10층이상에는 없는거군요.
모델하우스에선 대피실 창문이 양개 미닫이 였고 실제 시공은 위 사진처럼 여닫이라 개구부 면적이 좁아 안방 발코니에 완강기를 설치한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을 하자센터에 의뢰했는데 소용이 없네요.
그러네요 고층은 없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대피실 창문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소방법 위반이라 전체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조합장님 소방서에 문의해서 확인요청하면 바로 확인해 주실 거예요..요즘..안전이 대세라고 소방서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피실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던데요.. 어찌 이리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