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거나 동일 평수로 옮긴 경우도 601만~457만원 올라33만가구는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보다 많아
우리나라 가구 중 보증금 자산과 보증금 부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가구가 68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을 초과하고, 갈수록 보증금이 오르고 있어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상품 개발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이 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전월세 보증금 자산 및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34.1%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있는 형태로 입주하고 있고, 보증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 가구가 68.8%, 전월세 가구가 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연구위원은 "2014년, 2015년 두 해 연속 넓은 평수로 옮긴 경우, 좁은 평수로 옮긴 경우, 동일한 평수에 있는 경우 모두 전세 가구 전세 보증금이 각각 2284만원, 601만원, 457만원씩 올랐다"고 밝혔다.
보증금 부채를 함께 보면, 보증금 자산과 보증금 부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68만 가구 중 본인의 집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보증금 부채)이 본인이 다른 집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낸 보증금(보증금 자산)보다 많은 집은 33만 가구로 나타났다.
노 연구위원은 "보증금 부채 초과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부채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경제에 충격이 있을 경우 집을 가진 세입자 가구 중 취약 가구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통해 순수 세입자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집을 가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부채 상환요구에 직면할 때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을 해소해주는 대출상품을 만드는 방안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에 대해 원리금분할상환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정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