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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3 - 4/1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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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마감: 14
4/14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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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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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법안 철회 소식
4/13 마감
13일 - 1.
[2019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Z0Y4J0Q2O1U6O0O4C4Y5W6U1P7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기관(운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간기관(운영기관)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설치
(2)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
(3) 운영기관 선정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발상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운영기관’이라 이름하여 마치 브로커 처럼 선정하고, 이 ‘운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을 선정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다단계식으로 민간에 사업을 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들은 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2) 더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빚 얻어서 한다는 것 아닌지? (이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은 법안 전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률안전문을 다 읽어야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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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다자녀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와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
== 이 법안들은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와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다자녀 가구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와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저출산 해결이라 하지만, 이런 혜택을 준다고 출산률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 연구 결과를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각종 혜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시점에 아직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혜택이 없었던 60년대와 70년대애 오히려 출산율이 높았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3) 늘어나는 선심쓰기 정책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지 의문이다.
(3-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하고, 이것은 국민 1인당 1천319만원 빚이라 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3일 - 2.
[20195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D9K0I4Q0D2G1F7S0W1Y0I5F6I3C3
-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
13일 - 3.
[20195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9P0L4T0X2S1G6O5H4U3M1T9Q4B1
-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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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4.
[20195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L9Y0T4L0K2Z1K6Y2B5K5W2M8H1J0
== 이 법안은 큰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큰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까지 하면서 강제화해야 하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2)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24시간 내내 배치해도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한 환자가 한명도 없을 때는 인력 낭비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 화상 서비스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직접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의료기관 경영의 자율성 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일 - 5.
[20195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W9K0C4I0C3N1A5G4R5R4Z0Z8H3Q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국가가 보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했다 해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만약 보상을 한다면, 왜 지방자치단체는 쏙 빠지고, 국가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3일 - 6.
[201941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I0U3N2O8Q1O4D1L4Z2U8X1D1O4
== 이 법안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는데 따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함이 어떨까 한다.
13일 - 7.
[20195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X9T0M4G0I2P1M3Z2S3L3T2R8N7Z4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우수한 먹거리 사용이 그렇게 염려되면, 아예 각자 도시락을 싸갖고 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급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3일 - 8.
[20195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R9T0E4A0N1V1O7V3Y8V1R7E9R4C5
== 이 법안은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기관에 대한 “지정·등록·허가”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증’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옥상옥의 행정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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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1번. 조세특례를 연장, 신설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확대하고, 새 조세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3일 - 9.
[2019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O0C4G0G2S1F5G2B9H2E8A0G4C3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13일 - 10.
[2019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K9C0J4V0B2O1E0I0Y5B4L2J2B9H9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금액 100분의 40을 소득공제 신설
13일 - 11.
[2019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C9H0Q4Y0L2F1T3M2D9C3P1R6S6F9
-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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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12.
[2019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Y9X0U4E0B2U1E7Q0A2C5W8S1R7X7
== 이 법안들은 조세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
== 다음이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 특혜를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3일 - 13.
[20194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F9H0V3Q2W9T1D7I1H8D1P9P5C4M8
== 이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 협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법률화 하는 것인지?
13일 - 14.
[20195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S9F0L4T0Q2L1A0O5F0T1S6Q6O1H4
== 이 법안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단지·학교 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무원도 많은데,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는지?
4/14 마감
14일 - 1.
[20195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I0W4Z0I3E1N6N1T3I4L6V8U1F7
== 이 법안은 국회 법안 심사에 관한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법률안 발의 숫자에 대비하여, 소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개회해야 하는 숫자를 법률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유사한 법안이 여러 번째 발의되고 있는데, 법안이 너무 많이 발의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봄이 어떨지? 제20대 국회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의되고 있다. 다음은 의안정보로, 제14대 국회에서 현재 국회 까지 발의된 의안 숫자이다.
제20대 (현재) 19,078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음.)
제19대 17,822
제18대 13,913
제17대 7,489
제16대 2,507
제15대 1,951
제14대 902
(2) 2017년 12월 보도에 의하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제19대 국회가 같은 기간에 처리한 법안 보다 74.1% 많다고 한다. 따라서, 위원회를 채찍질 하기 보다는 법안 발의를 신중하게 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0/0200000000AKR20171210032200001.HTML
(3) 국회의원당 발의·찬성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규정함이 어떨지?
예를 들면, 1인당 한달에 발의 또는 찬성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5개 미만으로 하면 어떨지? 잘 연구된 법안들을 발의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함이 어떨까 한다.
(3-1). 솔직하게 말해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연구를 제대로 해서 발의된 것은 거의 없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 법률 개정 이유인 경우가 많고,
(3-2). 깊이 연구를 한 법안 보다는 뉴스 거리에 근거한 법안들이 우후죽순 같아, 재천 화재, 미투 운동, BMW 차량화재 등과 관련된 법들을 더욱 징벌적으로 하자는 경향이 많고,
(3-3). 벌칙·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해서도 연구자료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상향한다고 하니, 마치 연필 굴러가는대로 “징역 10년이요,” “징벌적 손해배상 8배요”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고,
(3-4). 국가부채는 늘고 있다는데, 선심성 법안들이 너무 많고,
(3-5).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법안들이 부지기수이고,
(3-6).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법안도 많고,
(3-7).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도 있고,
(3-8). 기구를 신설하고,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법안들이 넘쳐나고,
(3-9).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다음 취소한 뒤에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취소도 하지 않고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3-10). 기타 등등.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 중단함. 따라서, 국회의원당 발의·찬성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규정함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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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고…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며,
(2) 기존의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경위 임용 및 시보임용 제도를 삭제하고,
(3) 경찰수사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순경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면,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수사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순경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경찰대학을 폐지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2)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군사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군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처럼, 경찰도 그러한 진로를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3) 표창원의원과 다른 몇 발의자들은 이전에도 경찰대학 관련 개정 법안에 찬성을 했는데, 그 법안은 취소하지 않고 새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중복 입법 아닌지?
14일 - 2.
[20170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8G1Y2M0H4F1N1C1W7C0U2Z1T1M9
14일 - 3.
[2017032]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 4/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J8A1Q2E0L4D1S1C3A2T2B6D6Z9F4
* * * * * * * * *
14일 - 4.
[2019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9P0M4D0M4T1M0F5C0Z5P2P0J7E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혜택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도 2021년 말까지 유효한데, 미리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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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20195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P9R0N4T0Q3P1M6T3U0A5A4I6F6I7
== 이 법안은 국세감면율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는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세감면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법정한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왔음. 그러나 선심성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현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상의 법정한도는 권고규정일 뿐이라며, 이를 준수할 의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첫댓글 12일 1번 법안 철회 되어서 다행 입니다🌟 반대의견이 1만건이 넘었군요~😳
또 다른 법안들도 맘먹고 집중하면 반대의견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철회 될 수 있을텐데.......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
1만개 반대의견이 나올수 있다는것은 다른 것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들 안하시는지....ㅠㅠ
철회 되야 할 법안이 비단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뿐만이 결코 아닌데 ....😧
한줄 한줄 공감합니다. 이모티콘까지 공감요! ^^
그 법안에는 심각하게 쓴 의견들도 많았지만, 뜻하지 않게 웃긴 것도 많았어요. 물론 다 읽어 본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웃었던 것은 다음입니다.
"(반대) 입법 추진하는 분들, 아버지한테 여쭤봐서 이거 괜찮겠냐고 물어보세요.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닌 건 추친하지 맙시자."
ㅋㅋ, 철회가 되었으니 더 웃을 수 있네요. 아버지한테 여쭤봤는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