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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호적말소~
miya 추천 0 조회 352 06.06.08 14: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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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08 17:35

    첫댓글 행복님의 말씀이 맞습니다.호적하고주민등록은 다릅니다.일단 기존호적에서제적되었다하셨죠? 그렇다면 그 제적된 당사자는 인지판결을 받고 실부모님호적에 올라갔거나 아니면 신호적을 만들어야합니다. 대부분은이런경우취적을하지요..그렇게되면그사람의주민등록에서변동할사항은정정에서본적과호주부분이구요 그것은그사람이신고하기전까지는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간혹이런민원이있어서호적이공중에뜨는사람이있답니다.주민등록은 당사자가 재등록을해야만 되구요..호적은호적대로생각하시구요,주민등록은주민등록대로 생각하시기바랍니다..

  • 작성자 06.06.08 18:0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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