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직 공뭔입니다.
업무처리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리 지식 구합니다..
호적, 주민등록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좀 봐주세요~!
호적이 말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친생자부존재확인삼판"을 해서 판결을 받았나봅니다.
신청일이 84년으로 되어 있구요~ 호적에 제적말소구분에 "말소"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주민등록~!
87년 무단전출직권말소~
그렇다면.. 또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다는 소린가요?
호적에서 말소 시킬때 신호적에 입적하고 말소 시키나요?
아님.. 호적 없이 주민등록만 형성하고 살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호적말소~
miya
추천 0
조회 352
06.06.08 14:22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행복님의 말씀이 맞습니다.호적하고주민등록은 다릅니다.일단 기존호적에서제적되었다하셨죠? 그렇다면 그 제적된 당사자는 인지판결을 받고 실부모님호적에 올라갔거나 아니면 신호적을 만들어야합니다. 대부분은이런경우취적을하지요..그렇게되면그사람의주민등록에서변동할사항은정정에서본적과호주부분이구요 그것은그사람이신고하기전까지는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간혹이런민원이있어서호적이공중에뜨는사람이있답니다.주민등록은 당사자가 재등록을해야만 되구요..호적은호적대로생각하시구요,주민등록은주민등록대로 생각하시기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