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추가납부(환급)
2002.7.1∼12.31일간의 매출액의 10%에서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출된 매입부가세(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 잔액이 “-“인 경우 일반과세자에 한해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6개월간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x 4.6% x 184일/365일)를 합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중 부가세를 납부한 금액이 매입부가세가 된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간의 매출부가세에서 동 기간동안의 매입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에서 2기분 예정고지 되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금번 확정신고시 납부하면 된다. 물론 그 차액이 “-“이면 환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위에서 구한 매출액(임대료+간주임대료)의 10%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추가납부(환급)하면 된다. 설령 동 기간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라도 신고해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간의 총 공급가액(매출액+부가세)의 2% 내지 3%를 곱한 금액이 매출부가세가 된다.(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2.5%) 언뜻 보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듯 보이나 ① 일반과세자는 매입부가세를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10∼20%밖에 공제 받지 못하고 ② 비록 매출부가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이더라도 환급 받을 수가 없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간의 총 공급가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 받으므로 이 경우는 부가세 부담이 없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장별로 판정하여 6개월간의 임대수입(총 공급가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가 면제되나, 매년 1월말까지 사업장 현황보고를 통해 매 년도의 매출액과 매입액 등을 부가세 신고와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