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리프트차량 콜택시(두리발) 3회 취소시 이용 못하는 규정, 즉각 폐지하라!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차량을 예약하고 긴급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만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며, 비장애인 또한 약속을 하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친한 장애인 한 분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기 위해 함께 갈 장애인과 약속을 하고 두리발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측에서 부득이하게 발인날짜를 앞당기는 바람에 오늘 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예약한 차량을 취소하고 당일 즉시콜을 이용하여 오후 3시20분 차로 빈소를 찾아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어제 예약 취소한 차량이 배차되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콜센터 직원께 취소를 한 상태였는데 취소처리를 안 했던 것입니다.
두리발측에 전화해 취소했는데 왜 배차하느냐 했더니, 취소처리 되지 못하였고 또한 고객님은 3회 취소한 상태라 앞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소 누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고객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그런 규정을 어느 곳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규칙의 신뢰성을 떨어뜨린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장애인의 발을 묶는 몰상식한 규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입니다.
비장애인들처럼 시간에 맞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곳은 장애인콜택시가 오지 않으면 시내로 나갈 수 없는 교통이 불편한 곳입니다.
병원도 다녀야하고 사무실도 나가야 하는 데, 이용이 불가하다니요.
설마 제가 골탕먹일려고 그랬겠습니까!
비장애인들도 이런 규정을 짓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하면 이용하겠습니까!
장애인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리프트차량 콜택시 두리발은 즉각 취소에 대한 규정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부산시청 교통국 대중교통과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