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방법
꼭 원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월세가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룸이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싶다면, 월세는 얼마로 하면 가장 적절한 금액이 될까요? 물론 원룸을 얻는 사람은 500에 35만원으로 한다면 좋겠고, 집주인은 500에 50만원쯤 하면 기분이 좋겠죠? :)
이런 전월세 환산에 대해서는 따로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하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참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세금액을 계산할 때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연리 12%, 월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월세 10만원은 전세보증금 1,000만원으로 환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1,000만원의 12%는 120만원이고 월10만원이면 연간합계 딱 12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예와 같은 경우, 즉 1,500에 35만원짜리 원룸을 보증금 500만원으로 한다면 월세는 10만원이 늘어난 45만원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통상적인 월세라는 관점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집주인이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 임대를 업으로 하는 집주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라면 세입자가 조금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겠죠.
아무튼,
전월세환산시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1만원 (=1,000만원당 10만원) 정도로 보아 계산을 하는 것이 현재 통용되는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