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93호)개정과 동시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와 본인의 블로그, 인터넷전우회 게시판 등에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해당유족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원한 사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5외 2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제7조 제9항을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가 위 법률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2011.6.30 위헌결정을 함으로서 이 날로부터 사망한 유족에게도 취업과 교육(배우자는 제외)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의료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즉,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족의 교육과 취업지원은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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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률에서는 교육과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벌어먹고살려면 배우자도 포함 해야지 왜배우자는 제외입니까,,,,,미망인들에게 다른혜택도없는걸로 알고있는데 ......
배우자의 취업지원은 가능하고 교육지원만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