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인 발달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 선정에 따른 심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공후견제도는 장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은 올해 6월말 현재 제주시 2351명이며 이중 성인(만19세이상) 발달장애인은 1633명이 이용대상자가 된다.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공후견인후보자 선정은 후견인 교육기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또는 대상 장애인 가족 중에서 선정하며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제주도지사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청구 후 6~8주내에 가정법원에서는 후견심판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결정한다.
공공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하며, 결혼 및 입양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공공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하게 되어 후견인에 대한 종국적인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과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로 월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4명에 대해 후견심판비용으로 43만원과 후견인 활동비 240만원을 지원했다.
경로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담당 728-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