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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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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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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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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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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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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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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금 액 |
一金 육,000,000 [등록대행 및 수수료 600,000)별도 양도인의 은행 계좌번호 로 입급 하는 것으로 한다. | ||||||
계약일자 |
2012 년 월 일 | ||||||
당사자의 표시: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쌍방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자격) 운송사업 면허 와 부속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양도 자격 또는 양수자격을 “갑”과 “을”이 공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조: (책임) 운송사업 면허 및 자동차에 대한 법률적 제한, 압류, 가압류, 설정 등은 양도, 양수 계약일 기준으로 이전은 “갑”, 이후에는 “을”에게 법률상 하자 책임이 있다. 제3조: (배상) “갑”의 법률적 하자로 운행정지 행정처분이 있을 때는 1일 (십만 원)씩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조합비) 운송사업 면허 인가월분 조합 공과금은“갑”이후 “을”이 부담한다. 제5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운송사업 면허 소유권이전등록 이전은 “갑” 이후는 “을”이 책임진다. 제6조: (위약금) “갑”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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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1. 계약금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 양수 인가신청서 접수 시 (계약금 삼백만원 3,000,000) 2. 중도금 : 2012. 3. (중도금 000,000) 3. 잔 금 : 인가당일 (삼천0) 차량등록대행 후 (매매수수료 등록대행 합 600,000 ) 4. 양도 양수 각서 첨부 5. 양도인은 카드단말기(티머니) 차량주변기기 양도이유로 일체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 |||||||
양도인(갑) |
주 소 |
서울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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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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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백 0 0 서명 인--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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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을) |
주 소 |
서울노원구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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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박 0 0 서명 인 -서서-서명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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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양 수 각 서
⌾사업면허번호 : 제 호 ⌾면 허 년 월 일
양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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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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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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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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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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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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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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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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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양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양도인 중계인 모두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면, 양수인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의 민 형사적 책임을 다한다하기에 연명의 각서를 양수인에게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위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의(사업면허 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에 의거 1개(1회)의 교통사고로 2명이상 사망 , 사망1명 중상3명 또는 6명이상 중상자를 낸 교통사고 발생, 불법대리운전 2회, 운전면허 취소등 기타 사업면허 정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이 아님을 각서하고, 양도인의 양도 자격 등 부실로 인가 불허 시 양도인과 중계인은 계약금 중도금 및 이미 지급한 비용의 일체와 일실손실비용 200만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2. 운송사업 면허인가 후라도 양도인의 양도 자격 허위 등 승계의 잘못으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시 양도인 중계인 모두 민- 형사적 책임은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육천00,000)원 및 이미 지급한 비용의 일체를 즉시 돌려줘야 하고, 위자료손해배상금원 (일천만원10,000,000) 을 (운송사업 면허) 취소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배상하여야한다.
3. 양수인의(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구비서류 누락 기타 등 사유로 인가 불허 시중계인 과 양도인은 즉각 계약금 중도금 및 이미 지급한 일체의비용 을 즉시 양수인에게 돌려준다.
4. 계약당일기준 양도인은(운전경력무사고증명서 전체경력)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각1부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5. 본(양도 양수 각서) 와 인감증명서를 양도자. 양수인 중계인 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3부
중계인의 인감증명서 3부
중계인의 사업자 등록증 3부
2012. 2
위본인 양도자 : 백 0 0 서명 인감
양수인 : 박 0 0 서명 인감
중계인 : 정 0 0 서명 인감
중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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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정 00 인감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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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성동구용답동 0000 자동차상사 직인 |
p
첫댓글 아 저는 개인택시양수준비중에, 즉 양수인이 운송사업면허을 인가받은 후에도, 양도인의 면허양도자격 누락으로 금전적 손에와 고통에 시달리는 양수인들이 있다는 소문에, 양도인들이 (개인택시양도양수 각서)에 깔끔이 응해 달라는 취지에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린것입니다. (아그리고 양수자입장에서는 계약금 다음 면허인가시 일시불로 드리고 십다는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 귀책사유로 인가불허시 15여일의 일실손실이 나지만 면허유지에는 지장이없지요, 아울러 양수인은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가불허 또는 인가후에도 모든책임을 지게 됨므로 (개인택시양도양수 각서)라도 받아노려는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훈훈한 거래가 형성될것입니다.
돈벌이가 넉넉한 사업은 아니지만 , 1억정도 들여서 할 만한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하고싶지만 능력이 안되어서
못하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동안 입금하랴 사측에 터치받느라 고생하시고 몸도 축나셨을텐데 인가도 받아야하고
몸도추스릴겸 보양도하시고 한두달 푹~ 쉬시는게 어떨런지요 ? 개인택시 사업자되신점 축하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잇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새로 취업려고 또는(개택)준비 신규정밀검사 받고, 서류준비하느라 50여일 충분히 휴식취했죠, 시장조사중 양수인의 할수있는것은 (개인택시양도양수 각서)라도 받는것이 안심이라 생각되어 함께공유하고자 올린것입니다. 봄이오는소리님 관심고맙구요, 아직 양도양수 계약도 안한상태입니다.
네에.. 충분한 시간을 갖구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로 택시경력은 1년간만 유효하다는 것 아시죠?
양수인 서류 다준비해서, 오늘 내일 계약할려는데 쉽지가 않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