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제가 헷갈리는 상황은 2가지인데요
[1번상황]
거부처분취소심판
인용재결
둘리 : 다시 거부
<기속행위>임
그럼 재처분의무를 다한 것 인가요?
[2번상황]
의무이행심판
처분명령재결
둘리 : 다시거부
<재량행위>
이경우도 재처분의무를 다한것인가요?
기속행위+재량행위를 같이 고려하면 기속력이 너무 헷갈리네요
첫댓글 기속과 재량을 구분할 필요 업습니다. 판사가 재량일탈남용이라고 지적하면 재량 준수하면 되고판사가 기속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 법령대로 하면 됩니다. 재량과 기속을 구분할 이유가 없이 판사가 지적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첫댓글 기속과 재량을 구분할 필요 업습니다.
판사가 재량일탈남용이라고 지적하면 재량 준수하면 되고
판사가 기속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 법령대로 하면 됩니다.
재량과 기속을 구분할 이유가 없이 판사가 지적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