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6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고시
’21.1.16.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2021년 1월 31일(일) 24시
2.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
3. 고시내용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Ο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Ο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Ο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Ο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Ο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Ο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Ο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Ο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Ο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Ο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Ο 방역관리자 지정 | Ο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Ο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Ο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Ο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Ο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Ο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Ο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Ο 마스크 착용
Ο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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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부과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5. 법적근거(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등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담당자 : 문화정책과 도근호 주무관(02-2133-2522)
○ 담당자 :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02-2133-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