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①~⑦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에 따라 군필자에 한하여 상한 연장 (1년 미만 → 1년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 2년 이상 → 3년)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③ 창업진흥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⑥ 창업진흥원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고, 현재 근무하지 않는 자 ⑦ 채용 즉시(’24.10.14. 예정) 근무 가능한 자 1.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걸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3.04.26.>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해임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04.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신설 2023.04.26.>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04.26.>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04.26.>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된 자가 창진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6.29.] ㅇ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요청 및 명단접수(3배수 이내) → 서류전형(비적격자 제외 전원 선발) → 증빙확인 → 면접전형(1배수) → 합격자 선정(결격사유 조회 포함) * 인사규정 제18조(시용임용)에 따라 2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등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세부 전형절차/방법은 붙임 공고문 참조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에 가점 부여 ※ 세부 우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