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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의 직권남용체포감금죄에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인근 경찰서 등에 인치해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는 사법부가 완전히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4년 동안 피의자 구속이나 유죄 판결이 전혀 없는 ‘존재감 제로’인 기구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논란이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영장 발부에 유리한 판사를 찾은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모두 서부지법 출신이다.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는 좌파 판사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공수처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찰과 공조본을 가동하고 있지만 명백한 탈법이다.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이 공조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 주체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자의 행위로 불법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윤 대통령을 지키는 힘은 경호처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력기구가 좌파의 손에 장악된 상황에서 경호처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애국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이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공수처의 쿠데타를 저지해야 한다. 지금은 헌정이 무너진 상황이다. 시민이 직접 법을 수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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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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