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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콜롬비아 신 조세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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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29 | 국가 | 콜롬비아 | 작성자 | 성기주(보고타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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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신 조세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법인소득세율 25%로 인하 – - 부가세율 차등 적용 및 소비세 신설 -
2013-06-29 보고타무역관 성기주(sobresaliente@kotra.or.kr)
ㅁ 콜롬비아 조세제도
ㅇ 콜롬비아 국내 조세제도는 크게 소득세, 부가세(VAT), 금융거래세(LFT)이며 지방세는 상공세(ICT), 부동산세, 등기세 등임.
ㅇ 2012년 말,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세제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소득세, 부가세 등이 신조세제도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ㅁ 주요세금
ㅇ 소득세 - 소득세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 및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콜롬비아 국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의 소득에 적용되며 자본소득세는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의 해외 소득에 대해 부과 - 그러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자본 소득세가 부과되며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개인 중 납세번호를 보유한 개인은 국내 거주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5년 후부터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짐. - 콜롬비아 조세법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국내소득 범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법인소득세 -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기업매출액에서 제비용, 환급, 할인 등을 공제하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됨. 세율은 33%에서 25%로 낮아졌으며 기업 형태별로 적용세율이 달라짐.
콜롬비아 신 조세제도에 따른 기업형태 구분 및 법인소득세 적용 세율
ㅇ 개인소득세 - 콜롬비아 조세개혁과 함께 개인소득세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게 되며 각 범주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됨. - 3가지 범주는 IMAN, IMAS, 기타로 IMAN의 경우 월 소득이 5,895,000 페소(약 3,275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해당되며 IMAS는 연 소득이 126,152,700 페소(약7만 달러), 기타는 연 소득이 724,707,000 페소(약402,615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됨. - 2013년 기준, IMAN에 해당되는 개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최저 0.06%에서 15%까지이며 IMAN 범주 내 최대소득에 해당되는 개인은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율을 결정함. - IMAS는 연 소득이 126,152,700페소(약70,1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적용되며 해당 범주에 속하는 개인 소득자는 소득세 납부 시 IMAN과 IMA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경우 IMAN 기준 소득세를 납부하며 IMAS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활용됨. - 기타 범주는 IMAN과 IMAS에 해당되지 않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자(고용인, 자영업자 모두 포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세율은 최대 33%임. - 참고로 콜롬비아 조세 시스템은 UVT라는 단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1UVT는 26,841페소(약 15달러)로 고정되어 있음.
콜롬비아 개인소득세(IMAN) 적용 기준
자료원: 콜롬비아 재정부 주: 샘플 자료로 전체 소득세 산정 내역은 콜롬비아 재무부 홈페이지 참고
ㅇ CREE (Fairness Tax) - 2012년 조세개혁으로 신설된 CREE는 사회복지투자 지원을 위한 법인대상 세금으로 세율은 8%이며 2013년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9%의 세율이 적용 - 이에 따라 2012년 대비 8% 감소한 법인 소득세는 CREE 신설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편 이전 세율 33%에서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음.
ㅇ 송금세(Financial Transaction Tax) - 콜롬비아 송금세는 전체 송금액의 0.4%가 부과되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과 세금의 50%가 환급 가능
ㅇ 부가가치세 (VAT) - 콜롬비아 세제 개혁으로 인해 부가세는 16% 단일 세율에서 상품에 따라 3가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으며 기존 부가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 교육, 농산물 등의 품목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일부품목 및 서비스에 5%,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16%의 부가세율이 적용
ㅇ 소비세 - 2013년부터 신설된 소비세는 4~16%까지 부과되며 세부적으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4%, 가구,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등에 8~16%,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에 8%의 소비세가 부과됨.
ㅁ 시사점
ㅇ 콜롬비아 정부는 과거 비효율적인 조세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함께 부의 분배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함.
ㅇ 이에 따라 CREE와 같은 사회개발 관련 세금이 신설되었으며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부가세율 차등화, 소비세 신설을 통해 고가 소비재를 주로 구입하는 상류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의 조세개혁은 정부의 국가발전목표 중 하나인 빈곤 해소 및 사회개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판단됨.
자료원: 보고타무역관 자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