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생활임금(1일, 8만1180원)을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에 불과했다. 이처럼 일용근로자나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다.
결국, 취약 근로자들은 병을 앓고 있어도 의료비 부담과 치료로 인해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질병이 악화할 가능성도 큰 셈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지원대상은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은 재산이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해 2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70만7008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376만32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461만3536원이다.
지원 기간은 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등 연 11일까지 지원되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일 8만1180원으로, 입원 날짜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89만2980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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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천은 안하나?
이런 복지혜택에서 말하는 소득이란게 내가번 수입(대리운전으로 20%떼고 받은돈) 그대로가 소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 낼때처럼 경비율같은거 적용을 해서 소득계산이 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카카오기사님이면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혀 있습니다.
@4005남동대리운전 그러니까 국세청에 잡혀있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인건가요?
@라이브컴 소득세 신고할때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거 공제하고 경비율 적용해서 소득으로 잡잖아요
@라이브컴 신고 안하면..소득증명원 안나옵니다.
소득신고자만 해당.
카대에서 신고해도 본인이 소득신고 안하면 국세청에 기록 안나옵니다 ㅋ한마디로 국세청신고자만 해당됨..
님 이야기는 국세청에 종소세 신고했고 소득증명원에 나오는 금액이 적으면 혜택을 받는단 말입니까?
@라이브컴 님이 소득신고햇으면 해당되고.안햇으면 안된다는말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주소지 세무소 방문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