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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의 참가자격 입찰공고에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란 미명하에
회장이 일방적으로
도장에 도장공사 면허
균열보수에 방수면허, 다듬는데 미장면허 (cctv 확인)
위와같이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저는 업종을 명시하지 말고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관련된 면허,또는 등록자로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회장이 참가자격에 복수면허(복수등록)에 이의가 없느냐고 묻자
서너명이 예라고 대답하고 저보고는 반대하시죠? 묻고는 표결없이 다음 안건을 진행함
다음 안건이라고 해야 도장공사 경쟁입찰 제한조건임.
이후, 제한조건은 표결에 부침
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도장면허(등록)만 잇어도 참가자격이 가능한데
참가자격에 있어 건설산업기본(이하 건산법)을 위반하여,
회장이 복수면허가 필요하다고 일방적 주장하여 동대표를 기만하였다고 유인물 배포함.
(복수면허 업체에게만 참가자격 부여시 약 55%의도장공사업체 참가자격 제한됨)
이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함.
며칠전 정식재판에서 유죄로 인정, 벌금만 감형받음.
몇 차례의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건산법 제16조 1항 3호 해석을 종합면허 이외의 공사로 해석하고
(추가: 검사는공소장 변경해 가며... 전 국선변호인)
판사는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에 관한 규정이라며 전문가 도움없이 했다는 등...
(11.11. 판결, 아직 판결서 입수못했지만 끓어올라 올립니다.)
요체는 균열보수및 재도장공사의 전문건설업업체의 참가자격에
도장및 미장,방수,조적의 복수면허 업체만 가능하다면
만일, 사실이라면 전 허위사실...... 명예훼손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건산법에 따라 주된공사 (도장 설계가 85%)의 부대된 종된 공사(균열보수 설계가 15%)로
도장공사업 면허(등록)만 으로로 시공가능 맞다면 전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지요.
항소이유서 제출하기 앞서 자료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횐님들
이런게 있는줄 아셨습니까. 우연히 검색차발견한 자료입니다.
저한테는 큰 도움이되는 자료입니다.
국토해양부 예규 제 241호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1. 목적
ㅇ 이 발주요령은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의 적용방법을 정하기 위함
2. 건설업종별 업무범위 : 건산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 자세한 사항은 건산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을 참고
3.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 건산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1) 종합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건설업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다만, 다음의 경우 도급가능
- 종합건설업자가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종합건설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70이상인 공사로 당해 특허 및 신기술권자가 도급받은 경우
※ 부대공사의 범위는 (3) 참조
☞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070-545, ’02. 5. 14】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2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당해 공사내용 중 1종의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동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부대공사의 경우라면 전문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건설업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다만, 다음의 경우 도급가능
-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이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70이상인 공사로 당해 특허 및 신기술권자가 도급받는 경우
※ 부대공사의 범위는 (3) 참조
☞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110-335, ’00.3.10】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한함
(3)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대공사
□ 각 건설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적용방법》
ㅇ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시행령 별표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ㅇ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070-319. ’00.3.6】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봄. 이 경우의 검토내용으로는 본공사 시공과의 관계에서 종속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과정에서 별도의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정을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건경 58070-1178, ’03.11.26】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이와 함께 개별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전문건설업자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적용방법》
ㅇ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공사지만, 발주자의 시공능률 제고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자재비등 포함)이 전체공사의 1/2이상이면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이 가능 한 것임
- 이 경우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여부(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간의 도급가능 범위
ㅇ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도급가능(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ㅇ 기계설비공사업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함)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도급가능(시행령 별표1비고5)
ㅇ 난방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m2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도급가능(시행령 별표1비고6)
ㅇ 난방시공업(제2종)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m2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도급가능(시행령 별표1비고7)
《적용방법》
ㅇ 건설업종중 업종간에 상호연관성이 많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상호간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상기 업종간에 복합공사나 부대공사로서 상호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참고자료 :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070-469, ’00.4.7】
1.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건설경제담당관실-1882, ’04.05.08】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침수지역의 개수로 공사 등은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1883, ’04.05.08】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오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3352, ’04.08.09】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3.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내용에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박스형 암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건설공사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
(1) 시행일 :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1호)을 폐지한다.
관련된 건산법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건설업 등록 <개정 2011.5.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1]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1]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2011.11.1>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삭제 <1999.8.6>
첫댓글 원두막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쪽지보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1.15 16:45
복수면허 요구할 수 있고요, 단독면허일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을 허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주된 공종을 대표사로 하고 보조공종은 부대입찰(보조공종을 시공할 하도급 업체를 사전에 정함)이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위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부 예규에 따라 입대의 의결로 도장면허업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회장의 복수면허주장은 동대표를 기만한 내용이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생각에는 원두막님의 주된공종의 건산법의 전문공사업중 단일공사 전문공사업 면허업체가 여러업체가 참여 할수
있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균열보수,방수는 도장공사를 하기위한 전단계이므로 굳이 복수의 전문공사업종을 추가하면 원두막님 말씀대로 참가업체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장의 중복업종 업체로 제한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판부에서 참가업체의 범위를 넓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하더라도 회장이 기만했다고 했다면 그점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국토부에서 원가계산작성에 이용하도록 실적공사비를 발표하는데 건축도장공
사 의 실적공사비에 바탕처리비가 포함되므로(즉 균열부분의 채움이라던가 요철,오염부분의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어
도장공사업자도 방수목적이 목적이 아닌 균열보수는 할수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중복제한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아파트 경우 도장공사업자로 하였으며 시방서에 균열보수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건산법시행령제7조 별표1의미장.방수.조적공사 업종별 업무내용에 도장작업은 없으니 별표1의 내용을 참조해보세요 참고가 될지 모르겠네요 건투를 빕니다
면허 중복업체의 참가자격은 당연합니다. 위 국토부 예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복수면허 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이 있는것인지 아님 도장의 단수면허 업체에게도 참가자격이있는 것이지가 관건입니다.
복수면허 소지자로 참가자격을 재한하였다면 복수면허 가진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구요 복수면허 중 어느하나라도
가진 경우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면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되지만 건산법7조 별표1 미장,방수,조적 면허는 업무내용에 도장이 없으므로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면허업자는 단수 면허만으로는 참가자격이 없다고 봐야됩니다 아마 각각의
하나를 지칭한게 아니고 복수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였다면 과다한 제한이나 법적으로는 문제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건산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항의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위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여야하는지요.
균열보수, 방수해야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보수와 방수가 필요하다면
복수의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만이 공사입찰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균열이 심각해서 빗물등의 침투로 철근의 부식이 외부에서도 관측가능할 정도이면 도장공사비가 많더라도 부대공사로 볼수 없고 복수의 면허소지자를 참여하도록 참가자격을 정해야겠지만 균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채움제(퍼티등)로 채우는 정도라면 제17조3호의 부대공사로 봐 도장공사 업종등록한 업자가 균열보수등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콘크리트는 자체적으로 어느정도의 방수기능을 갖는다고 콘크리트공학에서 배운적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열이 크고 많이 발생하여 전문적인 균열보수와 방수가 필요하여 16조 3호의 부대공사로 볼수 없겠지만 실금이나 2mm정도의 균열보수는 방수성 진충재를 채우고 도장하면 될것이므로 도장업과 미장방수의 복수면허는 필요없다고 판단되오나 개인생각이고요 균열보수의 정도가 미장.방수 전문업종이 필요한지 여부는 균열폭과 깊이등을 측정해가지고 사시는 곳에 소재하는 구조물안전진단업체(엔지니어링협회에 전화해보면 등록업체를 알수 있음) 에 전문적인 균열보수가 필요한지 여부를 자문받던지 콘크리트 학회가 있는데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것 같구요 방수학회등이 있는지 알아서 자문을 받아보세요 절대소송중이
@어시스트 라는 얘기하면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건산법16조3호의 부대공사의 의미는 균열보수,방수등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단순한 균열보수 즉 채움재를 이용한 균열보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목학회가 활발한 단체이니 홈페이지에 균열상태에 대한 균열보수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자문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