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청 작년판 객관식 문제중
이번에 2012년에 개정된 형소법 판례문제인데요
이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상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문 두가지 드리겠습니다.ㅜㅜ
객관식 136쪽 36번 문제중
사례 중 옳지 않은것은?
2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국선 선정된 경운-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접수통지 해야함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 새롭게 선정된 국선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 해야함
첫번째, 이 두지문다 이제 틀리게 되는건가요?
2012판례 이번국가직 기출된 판례입니다
2번 판례가 변경된거 같은데 4번도 변경된 걸로 봐야하는지요
최신판례가 요약하면 국선에 법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 귀책사유 없이 지연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한 후에 국선 선정된 경우 ---그 국선변호인 취소하고 새로 선정하여 그국선에 소송기록 접수통지하여 항소이유서 작성 제출하게 해야한다 같은데...
그렇게 보면 2개지문다 포함된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위 두 개 지문 모두 최신 판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번째.... 그럼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지연하다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정했는데 항소이유서 기간 도과했을때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해서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게 하는 판례는 변함이 없는건가요??
아님 이것도 사선변호인 취소하고 새로히 국선변호인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해야하는지요?
매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판례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할 수 있어요) 사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할 수 없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근데첫번째지문은 올해국가직기출된거로 바뀐걸로 아는데 아닌가보네요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