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공사가 임의로 정한 위탁업체에서 임의로 관리실 인원을 정한 경우입니다
요지는......올해 2014 년 3월에 준공도 안됐는데 시공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2월말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공문이 와서...) 입주를 했습니다
3월달에 입주한세대는 106세대중 3세대입니다
입주하니 처음 한달은 관리소장 ,설비과장 인건비 조로 해서 용역도급비(7,865,980원) + 일반관리비(상여금등 포함) 해서 41,295원이 부과되더군요
관리소장 설비과장 두명 월급이 7,865,980원 이 말이 됩니까 달랑 100세대 밖에 안되는 단지에서....
그런데 4월달이 되니...청소반장 ,경리가 추가되더군요 용역도급비가(12,385,020 원) 이 부과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청소반장+경리 두사람 월급이 4,519,040 원 입니다 헐.....
입주민 한테 부과한 금액은 108,936 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5월 달이 되니.....미화 가 또 포함되더라구요 total 용역도급비(15,451,080 원) 이 부과되더군요 입주민 133,894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미화 월급이 3,066,060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헐 미화가 삼백이 넘어요,,,
6월달이 된.....경비 가 추가되면서 용역도급비가 (16,850,860 원) 이 되었습니다 140,443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경비 월급은 1,399,780원이 책정되었구요 홀수일만 혼자 24시간 근무
7월8월9월도 같으 상황이구요
9월달까지 이렇게 부과가 되다가 준공이 끝나고 시공사가 그동안 50% 를 부과하던걸 9월달까지만 한다고해서
급하게 대표가 형성이 되서 관리실 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설비과장,경리,경비겸 청소 담당....
8월경 입주자 회의가 있었는데 새로운 소장이라는 사람이 왔다면서 인사를 하더라구요 자기가 이 지역을 담당한다면서(위탁업체)....이 조그마한 단지에 6명이나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새로운 소장한테 따졌더니 자기들은 시공사와 10명을 계약을 했는데 6명으로 조절한거라고 오히려 생색을 내면서 저보고 분위기 조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기 싫으면 내지 말아라 법대로 하겠다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관리소에서 관리비 납부안됐다고 이사 못하게 한다고 전화가와서 불꽃처럼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내가 그동아 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은게 있어야 관리비 다운 관리비를 내는거지 ....입주지원센터가 5시면 문을 닫아서 건의사항을 제대로 접수 할수가 없어서 관리실에 대신 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관리실에서 접수를 하면 시공사와 관계가 안좋아지니 직접하라고 하더군요..더구나 주 5.5일 근무에 공휴일을 문을 닫습니다 ....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따위로는 관리비 못내겠다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고요
하여튼 이삿날 당신들이 왜 이삿짐을 막고 하냐고 하니 (조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소장이 그냥 보내라고 했다면서 가라고 하데요 법대로 하겠다면서.....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 말고도 현재까지 관리비 안낸 세대가 몇세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입주자 혹은 입주자 대표 와 사전 협의 된 사항이 없이 위탁업체 독단적으로 관리실 인원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입주민에게 내놓으라는 상황임
9월 관리실 도급 관리비 청구내역을 확인하니 말이안되는 금액임
관리소장=====4,937,710
기술주임=====2,948,690]
경리주임=====2,170,190
미화(남)=====2,078,430
미화(여)=====1,428,640
경비원=====2,487,200
이렇게 월급이 집행되었더라구요(대표에게 문의해서 받은 월급명세서)
그런데 달달이 청구된 관리비 와 9월달 급여가 다릅니다
아마도 주먹구구 식으로 작성을 한거 같은데 ....4월달에 청소반장+경리가 받아간돈이 4,519,040 인데
급여명세서에는 4,248,620 입니다
5월달에는 미화월급이 3,066,060 이 책정되었습니다
6월달 관리비 명세서에서도 경비로 지출된게 1,399,780 원 인데 9월 명세서에는 2,487,200 원 이구요
질문입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법무사 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동안 밀린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10월분과 11월 관리비는 낼겁니다 왜냐하면 입대위 에서 3명으로 관리실 인원을 줄였고 그전에 8월 입주자 회의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3월부터 9월까지는 저 뿐만 아니고 몇몇세대에서도 부당한 관리비라고 현재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동안 직원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부과된 관리비와 비교해 봐야 하나요?
첫댓글 와~~
놀랠 "노"네요.
100세대에서 그 만한 지출은 넘 심한 것 같네요.
1000세대 관리라도 그건 심한것 같은데요.
주민을 "봉"으로 아는거 아닙니까?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꼴이네요.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처음 걸음마질 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법적인것은 우리 회원님들 답변 해주실꺼예요.
우리 회원님들은~
능력자 들이십니다.
저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입주민을 완전히 봉으로 보는 처사지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동대표 구성해서 급여부문 정리해야합니다 이건 너무 많읍니다
자치관리가 정답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인수하기 전 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사업주체는 주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중 가스, 전기 등 입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입주민들이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운영하느 것이 타당하다면.. 사업주체는 관리권을 인계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와 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하도록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다른 이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우리 카페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지식이 미천하여 당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공사측에서 준공이 끝나고 입대위로 주체를 넘기기전까지는 관리실비용은 시공사 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현재 10월부터는 입대위가 발촉이되서 입주자 회의를 거쳐서 관리실 인원3명으로 감축한 상황입니다
요지는 관리실에서 3월부터 9월 까지 밀린 관리비를 법적처리한다고 하는데 ...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몇몇세대가 저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먼저 고소 고발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10 월관리비 부터는 납부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아님의 댓글을 보니 불이익이 발생될 것 같아 댓글을 답니다.
제가 관리주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과 기타법령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질문에 답할때도 관련법령에 준하여 답변드려야 질문자에게 불이익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택법 제2조12호에 입주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받은자, 주택을 소유하는자.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시공사)는 입주예정자 과반이 입주하기전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입주세대에 공평배분하는 것으로 입주세대가 적을수록 그 비용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 다소 입주세대에 비해 관리인원이 많은 점은 있으나 그 비용 부담책임은 입주세대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저의 의견 또한 틀릴 수 있으니 행정기관에 질의를 해 보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