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의 취업입시에서 가산점부여에 대해서 논란거리이지만 어짜피 가산점을 부여하는 분야는 공무원 및 일부 공기업에 국한되고 일반 민간기업은 구속력이 없스니 전체 군필자중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혜택을 줄려면 취업후 호봉과 승진상 차등을 두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호봉과 승진상 혜택안입니다.
우선 병역필에 대해서 크게 3부류로 나눕니다.
1. 일반현역필 2. 공익등 대체복무필 3. 면제 및 여성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공익외에 보충역필(방위)이나 현역중에서도 좀더 복무기간이 긴 장교 및 차후 확대될 유급지원병 복무필등도 추가할수는 있스나 보충역은 지금은 없는 옛날 세대에 해당되어 논외로 하고 좀 장기복무한 장교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은 그만큼 기간동안 경력자로 대우하면 될것입니다.
일단 저렇게 3부류로 나누어서 3번 기준에서 볼적에 병역을 수행한 1~2번 부류에 대해서 일정 호봉을 더 플러스 하는 방식인데
1단계로 기본적으로 산술적인 복무기간으로 인한 사회진출상 딜레이되는 시간보상차원에서 정확히 2.5호봉을 가산합니다.
2.5라고 표현한 이유는 년당 한호봉을 기준해서 군복무기간이 2년이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긴 해공군도 있고 공익은 이보다 좀더 길고 전역후 대학을 칼복학하지 못해서 3년 군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않기에 좀 여유를 주어서 2.5호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년 한호봉을 기준해서 그렇고 만일 6개월에 한호봉 1년 두호봉 계산이라면 5호봉이 플러스되는 셈이죠.
여기까지는 누구도 일단은 상식적으로 공감할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2단계로 1번과 2번간의 관계에서 사회진출상 딜레이되는 시간손실외에도 1번의 경우 복무내용자체가 기본적으로 고달픈 인내를 요구할수밖에 없는 관계로 그에 대한 보상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1번부류의 경우 위에서 표현한 2.5호봉에 배에 해당되는 5호봉을 플러스 합니다.
1번의 경우 병영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고된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데 반해 2번은 출퇴근하고 민간인과 항상 접한 상태이니 동일한 보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1~2단계를 모두 계산하면 1,2,3번 부류간의 초임 호봉이 6호봉 : 3.5호봉 : 1호봉의 상대적 차이로 표현됩니다.
그나마 2단계까지도 대체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납득을 다들 할것입니다.
그런데 제나름대로 특별히 더 추가하여 3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상의 문제인데 간부급공무원이나 민간에서 간부중역직책에 해당되는 부류들,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장교급에 해당되는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2단계에서 추가로 더 차등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력상 당연히 대졸자이면서 장교라인에 해당되는 고위공무원 및 기업에서 대리-과장-부장-임원으로 이어지는 라인으로 올라가기 위한 측면인데 2단계를 그저 호봉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3단계는 승진상의 차등성이라고 해석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죠.
그리하여 이 경우 승진상 3가지 부류의 차등성을 계산한다면 위 1단계의 기본수치인 2.5에서 3을 곱한 7.5라는 수치를 플러스해서 1번부류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3부류사람들간 상대적 차이는 8.5 : 3.5 : 1 이 되는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예로써 가령 입사후 사원이 대리진급에 응시할수있는 자격으로 1번부류의 사람들이 3년이라고 한다면 3번부류의 사람들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7.5년이 늦은 10.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번부류의 사람들은 1번부류보다 5년늦게 대리진급자격에 응시가능하죠.
그러니 승진상에서 이렇게 차등을 한다면 호봉상으로도 더 먼저 승진했기에 호봉상 차이가 더 벌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이상 예를 든다면 4년제 대졸자인 경우 군면제자가 24세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고 현역필자가 27세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현역필자는 30세부터 대리진급에 응시자격이 된다면 면제자나 여성은 34세 하반기(7/1)부터 (24세 되는해 1/1자로 입사기준한다면) 대리진급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장교급라인이 아닌 부사관급라인에 해당되는 생산현장에서 고졸학력 기능인력들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면 3단계는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리더지도층이 되는 부류들에 대한 병역의무가치관을 강화시키는 목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튼 저러한 조건들이 공무원이던 민간기업이던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첫댓글 호봉상 차등(현재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까지는 몰라도 승진상 차등까지 이루어지면 그건 지나친 차별이 되어 버립니다. 국가에 대한 가중된 의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상은 '금전 등'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경쟁결과'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자유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호봉상 차등 이외에 국민연금에서의 수혜금액 차등을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승진상 차등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되지만, 금전이 가장 적절한 보상이라는 점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군복무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실이라고 한다면 자기계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텐데 이것이 금전적으로 보상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계발의 기회'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보상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과 정도가 문제겠지요.
'금전 등' 이라 함은 금전적 보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상 이외의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아차...제가 간과했군요. 죄송^^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지적 각도에서 보다 높은 사회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책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것입니다.
공기업 말단사원이나 하위직 공무원(7~9급)을 '높은 사회적 지위' 라 보긴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승진에 대한 근필 규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보다는 진입장벽이 되기 십상입니다. 꼭 병역 관련한 문제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관점에서 거론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고위공무원단(대략 과거 3급 이상)' 으로 승진한 후' 군에 일정기간 종사하라고(현실적이진 않습니다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군대 다녀오는 건 당연합니다...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금전적인 보상 이나 경쟁에서의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남자는 군대 다녀와야 한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에...그러나 군대 다녀오지 않는 남자가 고위직 공무원 , 공기업 사장 또는 이사 되는걸 법률로 막았으면 합니다.. 군대 다녀오지 않는 남자면서 이 나라 지도자가 되는데 화가 납니다.
그건 또다른 차별이 됩니다. 의도적 병역기피와 객관적 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는 구분되어야지요. 그리운길 님의 발언이 잘못 오용되면 '성별이나 신체의 건강도' 에 따라 인간을 계층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요.
차별이죠...하지만, 현실세상에서 그러한 차별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인과 지명권자 , 임명권자 사이에 갈등의 폭이 증폭되고 있다면...법률로써 갈등의 폭을 줄이려는 것도 법의 역활이죠..여성, 장애인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사장또는 이사가 된다면 박수를 보내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