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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4 - 4/1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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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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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법안 철회 소식
4/14 마감
14일 - 1.
[20195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I0W4Z0I3E1N6N1T3I4L6V8U1F7
== 이 법안은 국회 법안 심사에 관한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법률안 발의 숫자에 대비하여, 소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개회해야 하는 숫자를 법률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유사한 법안이 여러 번째 발의되고 있는데, 법안이 너무 많이 발의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봄이 어떨지? 제20대 국회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의되고 있다. 다음은 의안정보로, 제14대 국회에서 현재 국회 까지 발의된 의안 숫자이다.
제20대 (현재) 19,078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음.)
제19대 17,822
제18대 13,913
제17대 7,489
제16대 2,507
제15대 1,951
제14대 902
(2) 2017년 12월 보도에 의하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제19대 국회가 같은 기간에 처리한 법안 보다 74.1% 많다고 한다. 따라서, 위원회를 채찍질 하기 보다는 법안 발의를 신중하게 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0/0200000000AKR20171210032200001.HTML
(3) 국회의원당 발의·찬성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규정함이 어떨지?
예를 들면, 1인당 한달에 발의 또는 찬성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5개 미만으로 하면 어떨지? 잘 연구된 법안들을 발의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함이 어떨까 한다.
(3-1). 솔직하게 말해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연구를 제대로 해서 발의된 것은 거의 없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 법률 개정 이유인 경우가 많고,
(3-2). 깊이 연구를 한 법안 보다는 뉴스 거리에 근거한 법안들이 우후죽순 같아, 재천 화재, 미투 운동, BMW 차량화재 등과 관련된 법들을 더욱 징벌적으로 하자는 경향이 많고,
(3-3). 벌칙·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해서도 연구자료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상향한다고 하니, 마치 연필 굴러가는대로 “징역 10년이요,” “징벌적 손해배상 8배요”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고,
(3-4). 국가부채는 늘고 있다는데, 선심성 법안들이 너무 많고,
(3-5).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법안들이 부지기수이고,
(3-6).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법안도 많고,
(3-7).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도 있고,
(3-8). 기구를 신설하고,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법안들이 넘쳐나고,
(3-9).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다음 취소한 뒤에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취소도 하지 않고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3-10). 기타 등등.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 중단함. 따라서, 국회의원당 발의·찬성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규정함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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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고…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며,
(2) 기존의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경위 임용 및 시보임용 제도를 삭제하고,
(3) 경찰수사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순경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면,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수사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순경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경찰대학을 폐지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2)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군사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군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처럼, 경찰도 그러한 진로를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3) 표창원의원과 다른 몇 발의자들은 이전에도 경찰대학 관련 개정 법안에 찬성을 했는데, 그 법안은 취소하지 않고 새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중복 입법 아닌지?
14일 - 2.
[20170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8G1Y2M0H4F1N1C1W7C0U2Z1T1M9
14일 - 3.
[2017032]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 4/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J8A1Q2E0L4D1S1C3A2T2B6D6Z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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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4.
[2019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9P0M4D0M4T1M0F5C0Z5P2P0J7E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혜택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도 2021년 말까지 유효한데, 미리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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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20195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P9R0N4T0Q3P1M6T3U0A5A4I6F6I7
== 이 법안은 국세감면율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는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세감면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법정한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왔음. 그러나 선심성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현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상의 법정한도는 권고규정일 뿐이라며, 이를 준수할 의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4/15 마감
15일 - 1.
[20194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D9H0H3F2J8G1Z7T3W6O0V6T3X8W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채용광고에 채용 대상 업무, 임금, 휴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채용광고에는 채용 대상 업무와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만 쓰면 되지,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임금을 광고에 포함하는 것은 극소수의 경우이고,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채용광고에 포함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모든 것을 전체주의 사고방식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 상황이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채용광고에 표시하지 않아서 구직자가 자리 지원을 안하는 것인지?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따라서, 이런 법안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15일 - 2.
[20194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9Z0A3K2W8X1K7M4L8M2J3S7N6A1
== 이 법안은 사용자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의 승인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이를 개정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애 대한 것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지배하고 승인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인지?
15일 - 3.
[20194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E9R0F3A2G8R1A8G1U6Y1P3D5U8K0
== 이 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3) 선천성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해판정을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는 일정 비율 감액지급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한다는 것에 대해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숙아가 태어나거나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 무조건 업무상 질병과 연결시키고자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2) 근로자의 자녀를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에 관련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장애인이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지? 따라서, 본 법안에서 설정하자는 혜택은 중복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5일 - 4.
[20194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C0T3S2E8C1Z7P5V4M0K8K7B5B3
== 이 법안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권고 사항으로 해야지 이렇게 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미 학교의 교과과정에 그 내용이 있다면, 중복적으로 전 사회조직에서 실시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 5.
[20194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P0T3G2F8T1A3B5K1M5B3C7B0K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일반수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히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신·재생에너지를 부추기기 전에, 태양열발전 설비에서 중금속 유출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금속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토양과 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산에 나무를 베고 우후죽순 같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패널 때문에 미관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홍수나 산사태에 대한 염려는 어떤지 의문이다.
15일 - 6.
[2019458]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1J9Z0X3A2Y9H1U5G1U1I0B2I5K8D7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본 법을 전부 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한다.
(2) 도로명이 필요한 자가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개인이 직접 도로명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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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
(–-- 4/1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일부를 ‘지방자치법’으로 옮김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의원 발의가 아니고, 정부 발의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모양임.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2)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감사청구에 필요한 요건도 완화한다.
(3) 주민이 조례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자격은 18세 이상 주민이다.
(4)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
(6) 시·도의 경우 필요 시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1명 또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7)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갖고 자율성만 강조하고, 조직을 더 크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마치 독립 국가 운영하듯이 기관구성을 달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이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이 조례청구를 하여 조례를 발의하거나 폐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이 되고,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제도에 거스르는 것으로, 지방의원들을 선출해야 하는 명목을 잃는 것이라 하겠다. 조례의 발의나 폐기는 지방의원과 상의하면 될 것이다.
(4) 현행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투표연령은 19세인데, 지방자체단체는 18세 이상이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조례청구권까지 신설한다는 것은 다른 법과의 상충을 초래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5)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고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이것은 마치 기존의 정치조직과 별도로 이원화된 행정 체제를 갖는 것과 유사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부시장·부지사 추가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조직을 크게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부채 수준 부터 확실하게 언급하고, 재정자립도 부터 우려하기 바란다.
15일 - 7.
[201947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 – 4/1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F1G9R0O3H2B9Y1A7I1U0G2T3N9P0Z8
15일 - 8.
[201947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정부) – 4/1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1H9O0C3E2U9V1B7O0U9T5S4E2W4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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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마감
16일 - 1.
[2019386]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I9C0Y3S2X6C1N0I3Z9X5Q3S4J0U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경제·법·통일·환경·산림교육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시행되고 있는 반면, 노동교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법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 노동시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1-1).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 하는데, “민주”가 어떤 민주인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를 지향한다. 민주라는 말이 “자유민주” 이외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볼 때,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1-2). “사회 노동교육”을 진흥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라는 용어는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노동교육”을 진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이 법안의 전제에 대해 의문이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낮아 노동시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광주 학생들은 전부 근로자라는 것인자? 광주 학생들이 전부 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
(3)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내용은 독립된 교과내용이 아니고 “경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4) 고용노동부장관이 교과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5) “노동교육위원회” “노동교육센터” 등의 기구를 만들어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6) 그렇잖아도 이런 저런 교육의무가 많은 사업자들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은 추가 부담이라 하겠다.
16일 - 2.
[2019491]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E9K0C4B0C1D1Q0I2B1U2V3T7A1S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공공성과보상사업’이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관(운영기관)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민간기관(수행기관)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운영기관)에게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법안의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이 사업제안을 할 수 있고, 이 사업 제안자를 협상대상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2)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 설치
(3) ‘공공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4) ‘공공성과보상사업 지원센터’ 설치
== (참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고 했던, [2019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과 유사한 내용이다 (-- 입법예고 2019.4.13 마감).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신, ‘공공성과보상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운영기관’이라 이름하여 마치 브로커 처럼 선정하고, 이 ‘운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을 선정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단계식으로 민간에 사업을 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그 많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까지 되었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2) 민간부문이 사업제안을 할 수 있고, 이 사업 제안자를 협상대상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인맥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이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있어 지원받고 있고, 각종 일에 민간단체가 많이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민간기관이 관심있어 하고 싶은 사업은, 세금 사용없이,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관이 사업을 하게 하고, 사업비 뿐 아니라, 인센티브까지 정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16일 - 3.
[2019470]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 (홍의락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U9K0E3B2N9N1T7I0W9Y1X3O5R3G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 중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한다. 심의회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5)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등을 규정한다.
(6)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영역의 보호 등 소상공인 보호 시책을 규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농담인지?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아니지만, 대상이 될 수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기 위해서 이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옥상옥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2-1). 지원 조항은 창업지원에서 폐업지원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폐업 지원의 경우에는 2018. 12. 31에 법이 개정되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하므로, 충분하고도 남는 것 아닌가 한다.
(2-2). 또한 소상공인 단체 결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단체들이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도 규정되어 있다.
16일 - 4.
[201945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J1Z9Y0G3G2H9O1I4K5I1B3G8X6V7B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하수도 설치를 하는데 토지사용 보상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정부가 이 많은 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왜 새삼스럽게 이런 법이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하고, 만약 실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도 포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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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미세먼지
16일 - 5.
[201950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D9E0P4U0P1H1P5P3U0E1Y3F1Y2U0
== 이 법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살수차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건설근로자가 공기정화기기가 설치된 시설 안에만 앉아 있을 것인지?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있으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책임은 하고 있는 것 아닌자 한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16일 - 6.
[20195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G9Q0S4R0M1A1I7U4G7B2F5B8P5B4
== 이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이 배출량 규제 같은 것만 논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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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살펴보니 중복해서 올린 법안들에는 확실히 [의견등록]한 숫자가 많네요 ~^^🍀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법안들은 연속으로 반복해서 올리고 또 올리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의견등록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시는 분이 많이 힘 드시겠지요??
진달래님께서 꼼꼼히 살펴 보셨네요.
중복해서 올린 법안들은 아무래도 [의견등록]한 숫자가 조금 많네요. 그만큼 보여지는 시간이 기니까요.
대개 중복된 것을 보면, 한 세트로 발의되어, 어떤 것은 마감이 이르고, 어떤 것은 늦은데, 이른 것에 맞추어 함께 다 올렸다가, 나중에 늦은 것들 차례되면 때 맞춰 올리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안의 "일부"개정은 최소한 10일 동안 예고이고, "전부" 개정이나 신설안은 15일 예고이니, 한 세트 중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게 되지요.
사실은 이것이 규정인데, 올리는 사람이 졸았는지, 어떤 때는 15일 예고해야 할 것을 10일 예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14일 예고만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법안들은 연속으로 반복해서 올리고 또 올리는 방법되 있겠네요. 워낙 발의되는 숫자가 많다 보니…
@용준 아 ~~마감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중복 된 경우가 있었던 거군요~👌그것까지는 미처 감지 못했습니다.😛
@용준 그러니까요😧 워낙 발의 되는 숫자가 많다보니 같은 법안을 반복해서 올린다는것이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올려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더 이상을 바라면 욕심이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