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89도1557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1심공판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에는 피고인은 타이탄트럭의 운전사로서 피해자 신주식(65세)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피고인은 원판시 오토바이의 오른쪽으로 너무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트럭 왼쪽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6.3미터가량 미끄러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과의 사이에는 사고경위의 일부를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0.11.11.선고 80도1074 판결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1988.12.6.자 공소장 변경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행한 행위마저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의 위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질문은 : A.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죽게하거나, B.오토바이에 너무근접하게 가서 죽게하거나
형벌에는 차이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A.부딪혀서 죽게하는게 ,B.오토바이에 근접하게가서 죽게하는것보다 더 죄가 클것같은데
B로 공소제기된것을 A로 변경하게되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 피고인의 형량과 관계되니까
즉 결론은 실제 AB 형량의 차이는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필요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부딪혀서 죽게한것과, 오토바이에 근접해서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지게하여 죽게한것이
죄질이 같은건가요?
첫댓글 근소한 차이게 불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