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분 연말정산에 대해서 읽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예로
각각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고 가정했을시
<각각 근로자의 나이는 48세>
만약 기본공제대상자중에서
1.25세 장애인(소득없음)
2.43세 장애인(소득없음)
3.76세 (부친)(장애인(소득없음)
4.만20세 장애인(소득없음)
인경우에 만 20세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에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에서 장애인 공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43세의 장애인인경우에도 20세 이하에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에서 장애인 공제하더라고요.(기출 25회)
그렇다면 25세 장애인의 경우 이경우도 20세 이하에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한다면 근로자의 나이보다 적은 사람은 20세 이하에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에 장애인공제를 하는건가요?
부친의 경우 보니 그냥 추가공제에서 장애인 공제 70세이상공제만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알고있어도 될런지
첫댓글 경로우대 공제자를 제외한 20세 이하나 20세 초과 60세이하의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는 20세 이하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