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타워오피스텔의 경우 연체료를 연체된 첫달에는 5%,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 씩 징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1만 원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2월부터 관리비 1만원을 계속 납부했더라도 관리비 연체료가 매월 5% 씩 붙는 것입니다. 전월에 체납된 관리비를 다음 달에 납입된 관리비에서 먼저 공제하기 때문이죠.
부연하면 위 사례의 경우 1월만 1만원의 관리비를 연체했으므로 첫 달에 5%, 그 다음 달에 2%, 셋째반 달에도 2% ...가 부과돼야 하는데 첫달에도 5%, 두번째 달에도 5%, 셋째 달에도 5%...가 붙는 겁니다. 두번째 달에 납부한 1만원에서 첫번째 달의 연체료 10,500원 중 1만원을 공제하고 다시 1만 500원이 연체됐다고 보고 여기에 5%의 연체료를 다시 부과하는 놀부방식의 셈법입니다. 둘째 달에는 11,025원 셋째달에는 11,576원 ...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면 17,952원이 연체료가 남는 겁니다 사채업자나 다름없죠.
관리비를 연체하는 세입자라면 그만큼 경제 사정이 어렵겠지요. 서민들의 삶이 자꾸자꾸 팍팍해지는 이유는 신용도가 떨어져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업은 신용도가 좋으니 제1금융권에서 거의 이자 없는 저렴한 정책 자금을 빌려쓰거나 조세감면법에 의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대신 서민들 중 그래도 좀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더 신용도가 좋지 않은 궁박한 서민은 사채로 돈을 빌려 쓰다가 장기를 떼어 팔거나 자살로서 삶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트윈타워에서 1달의 관리비를 연체하면 1년 후엔 17,952원의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즉 8할의 이자가 붙는데 이것이 어찌 고율의 사채업이 아닐까요? 이렇게 받은 연체료와 주차장수선유지비(해괴한 유령의 계정과목), 은행이자와 같은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을 합쳐서 승강기 교체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본적지출을 입주자에게 떠 넘기고 있는 셈이죠.
위와 같은 입주자의 연체료와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를 바탕으로 조성된 이자 수입, 입주자로부터 초과 징수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의견을 개진해봅시다
첫댓글 그러니 관리비는 연체하지 말아야죠
관리비를 제때 내지않으면 그 관리비를 다른 입주민이 대신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납부합니다. 연체했다고 면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결과라고 판단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교주 맞아요 관리비는 세입자 못내면 집주인이 내야해요 만약에 경매까지 가더라도 경락자가
관리비 정산해야 전기 수도 연결되요 무섭죠
@옛친구 관리비를 입주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도록 방치한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가 사용한 관리비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론상도 맞지 않죠. 임대보증금에서 까던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죠.
@우리교주 원래 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하지만 소유권자와 세입자간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을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세입자가 납부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유권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까뭉이 소유자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때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관리비를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의제한 것도 옳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사용료적 성격을 갖고 있고 관리편익을 입주자가 향유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귀하의 주장대로 관리비의 종국적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다면 입주자는 관리비에 대해서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독촉할 근거도 없겠죠.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세입자에게 인계한 이후에는 관리비의 납부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교주 최상덕님 안녕하세요?
위의 연체료 계산방식은 전국의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행해지는 셈법입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연체료는 첫달 하루만 늦어도 10%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님의 의견과 같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받아들여져 5%로 낮춘 것입니다
소유권 및 사용처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집건법의 적용을 받으나,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주택법령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연체료 수입은 관리비 47개 회계항목 잡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해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승강기 교체에 보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리비의 소유권에 관하여 여론을 묻는 이유가 바로 연체료와 같은 관리외 수입의 귀속주체를 알고자 해서 였습니다. 결론은 입주자로부터 거둔 관리비를 소유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그리고 77%의 회원들이 관리비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2조의2(주택법과의 관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제2조의2 규정은 오피스텔이 아닌 집합주택에만 해당됩니다.
관리비를 연체하는 입주자도 우리들의 이웃이며 인간관계를 확대하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처럼 단 한번 연체료가 가산되면 족합니다.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 1년에 8할을 더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몹쓸 짓인 겁니다.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리비가 일이십만원이 아니고 많게는 몇백 만원씩 밀려요 단지별로보면 연체료가
몇천씩 됩니다 그런데도 동정이 가세요
@옛친구 밀리도록 방치하는 것이 문제죠
일정기간 이상 연체자는 강제징수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관리소의 임무가 관리비의 징수 아닌가요?
이 카페엔 비리척결을 주장하는 애국투사도 있지만 그 반대편의 사람(적)들도 많이 찾습니다. 적들은 숨어서 비리척결을 방해하거나 애국투사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방해공작을 폅니다.
저도 아파트비리척결본부 카페의 옥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느 아파트 누구신지..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헐 ~
관리비의 연체는 대다수의 선량한 입주자 등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연체료는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입주민이 쓰고 남아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에 규모에 맞게 계획된 지출로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관리비 연체료는 당연한 것입니다. 무언가 큰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관리비의 연체로 인한 잡수입은 연초정산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대표회의에서규정에 맞게 처리할 것입니다.
관리비에 연체료를 붙이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8할에 가까운 고율이라는 것과 연체료 적용 방법이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부당하다는 겁니다. 연체료는 단리방식으로 한 번만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잡수입을 입주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정산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잡수입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지출 즉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면 부당하다는 겁니다.
우리아파트 관리비 연체 평균 1400-1600만원 입니다. 규약대로 단수,단전 해야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관리소 어려움도 이해 됩니다.
한님은 一神으로 하나님과 하느님을 합친 본딧말이고, 부처님과 같은 뜻입니다. 한님은 아무 것도 없는 세상에 처음 이 세상에 등장하셨고, 삼신(천지인)으로 분신하였으며, 다시 삼신이 분신하여 천지만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모두 한님의 분신이죠. 한님은 우리의 머릿골에 항상 내려와 계십니다.
관리소는 관리비를 징수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므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