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2005년 보육료 수납액안내] | ||||||||||||||||||||||||||||||||||||||||||||||||||||||||
| ||||||||||||||||||||||||||||||||||||||||||||||||||||||||
| ||||||||||||||||||||||||||||||||||||||||||||||||||||||||
. 입소료 한도액 : 연 50,000원 이내 . 현장학습비 등 기타비용은 당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함 . 기타사항 - 인가된 모든 보육시설은 서울시기준보육료 수납한도액, 해당 보육시설 보육료 및 정원을 표시 하여 시민이 가장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
* 두자녀이상 지원아동 | ||||||||||||||||||||||||||||||||||||||||||||||||||||||||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아동 -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2002.3.1 이후 출생자 .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도 해당 . 실제양육중인 셋째이후 자녀 , 호적으로 친자확인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해당) * 지원시설 : 셋째이후 아동을 보육하는 서울시 소재 전체 보육시설 * 지원기간 : 2005. 3. 1 ~ 2006. 2. 28 * 지원액 : 서울시 기준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 시간연장보육에 따른 초과보육료는 제외 - 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의 경우 서울시 국공립보육료 범위 내에서 지원 | ||||||||||||||||||||||||||||||||||||||||||||||||||||||||
* 보육 수납연령 기준일자 : 3월 1일 - 0세아 : 2004. 3. 1 이후 - 1세아 : 2003. 3. 1 ~ 2004. 2. 29 - 2세아 : 2002. 3. 1 ~ 2003. 2. 28 - 3세아 : 2001. 3. 1 ~ 2002 .2. 28 - 4세아 : 2000. 3 .1 ~ 2001 2. 29 - 5세아 : 1999. 3 . 1 ~ 2000 .2. 29 | ||||||||||||||||||||||||||||||||||||||||||||||||||||||||
* 보육료 반환 - 시설장은 아동이 퇴소할 경우, 입소한 날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이상 보육한 경우에는 보육료 를 반환하지 않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수납액의 50%를 반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장은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육료 반환이 발생한 경우 . 보육료 신청이 이미 이뤄진 경우에는 익월에 해당아동의 보육료의 50%를 시군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보육료 신청이 안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육료의 50%만을 익월에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입소료 반환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기지않는다. - 1월 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한다. | ||||||||||||||||||||||||||||||||||||||||||||||||||||||||
* 수납방법(보육료 등) -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및 통장자동이체등 금융기간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납부영수증을 발급 후, 금융 기관을 통해 보육료수납 통장에 학부모별로 입금(7일이내)후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학무모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행정조치 - 보육시설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 는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정 명령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항제5호) - 시정명령을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의 시설운 영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 시설의 정지 및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2호) |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퍼 갈께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