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용어가 생소해서 더 힘든것 같아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란 용어가 나오던데 무슨뜻인가요?
첫댓글 말그대로 검사가 수사를 해놓고도 소를 제기 하지 않는 거에요.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근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청의 통고처분과 더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솨요~~^0^
첫댓글 말그대로 검사가 수사를 해놓고도 소를 제기 하지 않는 거에요.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근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청의 통고처분과 더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솨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