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자세한건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대충 추정하여 답하겠습니다.
교차로내에서는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A차량이 님의 차량에 비해 현저히 선행하여 진행한것이 아니라 거의 나란히 병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였다면, 님의 차량은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으므로 즉, 불가항력적 사고 이었으므로 님의 과실 0%이고, A차량의 과실 100% 라고 판단 되네요.
따라서 이경우 A차가 가입한 보험에서 전부 보험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님이 무면허라던지, 음주운전, 과속, 님의 현저한 핸들 브레이크조작등의 부적절, 등등...의 수정요소가 가미될 수도 있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님이 언급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도 그 결론은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