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최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의 주요 특징 |
◦ 최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서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통해 확인
◦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99%가 모르는 천연자원 자동투자 3분만 따라하면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
◦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를 유도
◦ 불법 업체 홈페이지상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태양광·풍력발전 설계·감리 등을 담당)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업체명** 등을 도용
* 명의를 도용당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들은 불법 업체와 관련 없다는 공지사항을 게시
** (예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명 : 한국▲▲▲에너지◎◎, 불법 업체명 : ▲▲▲에너지
◦ 불법 업체의 대표 홈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을 도용하여 게시
◦ 투자자들과 유선·대면 상담 등은 하지 않고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대화방 등으로만 접촉하는 등
◦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손쉽게 홈페이지·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임
◦ 잠적한 불법 업체는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만 바꾸어가며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추정
* 천연가스 베이시스 투자 빙자 → 태양광 에너지 투자 빙자 → 태양광 에너지 투자 빙자
◦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불법 업체는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의 약관 등을 제공
◦ 실제로는 투자금을 입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차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