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자세하게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철저히 파헤쳐보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오늘 흘린 침이 내일의 눈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식회사법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 다시 잊어먹게 되지요.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저와 함께 주식회사법인 정보 예습시간을 가져 보아요!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게 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끝납니다.
창립총회가 완료된 일자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 결정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합병 관련 필수 지식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때문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삼각합병하려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가져야 하는데, 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자회사가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모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매도합니다.
그러면 자회사가 주 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모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라면 이를 이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받기 때문이니 참고하세요.
그룹 안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다면,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힘들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할 시 자회사가 여전히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른 회사의 책임에 관련해
포괄 승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합병의 제일로 큰
기능 가운데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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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처지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공부한다는 뜻의 형설지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확인해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좋은 양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더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