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 7월쯤 상관모욕에 관해서 억울하게 징계가 열려 군교대 15일을 판정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도 않았고 평소 저를 안좋게보던 후임들과 동기가 짜고 목격자 진술에 진술을 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에 도저히 억울하고 납득이 안가 23년 9월 말 항소심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전역은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전에 징계가 좀 있어 원심 유지나 줄어들어도 확 줄거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항소결과도 받아드릴 수 없다면 항소 결과에 불복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첫댓글 작년 9월에 징계항고심이 열렸는데 현재까지 항고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항고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에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항소 결과에 대한 고지나 저에게 개인적으로든 통보 받지 못하여 징계취소소송을 기간내에 제기하지 못 하였을 경우엔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요??
징계취소소송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대간부에게 항고심 결과를 확인해 보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