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변경에 있어 출입문을 변경하려할때 해당 업소가 방화구획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생각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마감을 불연재료로 한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백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저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요야 한다.
1. 영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것
2. 급수관.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 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 댐퍼의 방연시험 방법에 적할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