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