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 지원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공주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0년 6월 1일
출처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0060110317870622
의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세금 납부자들이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지자체에서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방세 부과에 대해 오차가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세금 납부자들은 이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야함으로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확립된다면 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들거나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세 징수법상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액이나 상습체납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신청 요건도 까다롭지 않고 7일 이내에 선정결과가 통지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영세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첫댓글 기사 잘 봤습니다. 저도 학우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것 같네요.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