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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 - 대규모 사업비 집행 단계의 합리적 사업관리 체계화 - |
◇ 공공기관이 대형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준수할 주요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ㅇ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원칙 아래 사업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비 증액 등 재무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무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 기획재정부는 8.26.(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규모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기준을 담은,
ㅇ″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대규모 사업비의 집행단계에서도 자의적인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여, 공공기관이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지침을 제정하였음
ㅇ 이를 위해, 이미 25년 이상(‘94년~) 운영되어 오면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국가 재정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국가재정법 제50조 제4항)의 관리체계를 큰 틀로 반영함
ㅇ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들이 소관 대규모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해 온 내부 기준들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표준화한 공동지침임
□ 동 지침은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재정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長의 자율과 책임 경영 아래에서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둠
➊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을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 사업* 등으로 한정하였음
* (공공기관 예타 대상) 총사업비 1,000억원 & 국가 및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및 자본출자
- 반면, 재정사업 총사업비관리 대상은 재정 예타사업*과 함께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을 포함
*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➋ 재정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없는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검토’ 절차를 신규 도입하여 공공기관 사업비 관리의 자율과 자기 책임 원칙을 반영하였음
* 설계 단계 이후에 사업 물량 증대 등 중대한 사업 계획 변경시 공공기관의 장이 예타 분석방법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➌ 한편,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외부기관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의무화 함(주무부처&기재부 협의)
- 반면, 재정사업은 총사업비의 15∼20% 증액*의 경우에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15%),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20%)
□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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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제1조~제3조) - (목적)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관리하여 집행 효율성 제고 - (총사업비 정의) 기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용을 의미 - (관리대상 사업) 공공기관 예타 조사를 거친 사업 등을 대상
▸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제4조~제6조), 총사업비 관리절차(제7조~제20조) - (사업추진 단계) 예타-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실시)설계-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 - (총사업비 변경 금지 원칙) 기본설계 단계 이후 공종 추가 등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28조의 타당성 재검토 실시
▸ 수요예측 재조사(제21조~제26조) - 사업추진 단계에서 여건변화 등 중대한 사업수요 변화가 예상되거나 예타 이후 5년 이내 설계 미착수 시에 시행
▸ 타당성 재검토(제27조~제28조) - 설계, 시공, 수요예측 재조사 단계에서 신규 내역 등 중대한 사업물량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 자체적인 타당성 재검토를 거치도록 조치
▸ 타당성 재조사(제29조~제37조) - (대상사업) 예타 총사업비 대비 30%이상 증가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예타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전문기관 조사 수행 - (실시 제외) 매몰비용이 큰 경우 및 재해예방‧복구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기재부 및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시 면제
▸ 부칙(제1조~제5조) 및 별표 - ‘20년 9월 이후 예타 신청사업부터 적용(타당성 재조사는 기존 사업부터 적용), 예타 지침의 타당성 재조사 규정(제7장)은 삭제 |
□ 동 지침은 2020년 9월 이후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게 되며, 각 기관은 동 지침을 표준 지침으로 삼아 지침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ㅇ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게 됨
□ 지침 제정을 담당한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지침은 공공 기관들의 사업비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사업비 변경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