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전인가 무슨캐피탈이라고 하는데서 전화가 한통 왔었죠..
누구누구 아는냐구..그래서 친구라고 하니깐 연락처를 물어 보데요.
그래서 누구냐구..용건이 뭐고 이름이 뭐냐고 하니간 친구분이
대출을 받으면서 제 연락처를 섰다고 하데요..
그래서 그런것도 잇냐고 하니깐 있다고 하길래..그 친구랑
연락이 안된지 오래 됐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면서 끊데요..
그리고 2주일인가 또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왓는데 그넘은 다짜고짜
친구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혹시 연락이 되면 알려 주라고 하데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왜 그러냐고 하길래..
니미 XX새끼야 찢어진 아가리라고 뱉으면 다 말이냐구.
확 그냥 주뎅이를 찢어버린다고 하니 나보고 왜 욕을 하냐고
묻길래..니네들이 고소를 하면 하지 그걸 나한테 왜 말하냐고..
내가 보증인야 니네 돈을 썻어..니들이 빌려준돈 니들이 잡아서 받던
법적으로 받던 하라고..한번 더 전화하면 주둥이 귀에 걸어 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1주일후에 팀장이라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데요.
목소리가 중후해서 나이가 있어 보여 조용히 말을 햇죠..
당신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준 200으로 형사고소해서 구속시킨다고 햇는데
능력 잇으면 고소하라고 대신 고소 못하면 내가 그 친구 어머니를 알고 잇으니
사정 알아보고 어느 넘이던 협박죄로 한넘은 잡아 넣겟다고..
그러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형사고소는 무슨요..그때 담당자가 말을 실수
한것 같네요..그래서 제가 미안한 전화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오데요..
대출이란 금융회사가[은행,카드,금고] 개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액수를 산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즉 계약관계가 되는 겁니다..그 계약관계란 속이지 않는 이상 문제가[연체] 될시
XX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나옵니다..
즉 민사개념으로 법적소송을 하겟다는 겁니다.
서류의 위조,변조등의 내용이 아니면 형사고소가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고 채무변제를 받기위해
형사고소 한다고 압박, 협박을 하는거는
협박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님도 채무자이기에 여러가지로 참고 참을겁니다.
알아도 참고 당해도 참고..물론 참는건 좋죠..
저도 잘 참는 편인데 정 안되면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 한번정도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