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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취소에 MBC 댓글까지 무서워진 민심
민심의 저류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3일부터 두 개의 고비가 있었다. 첫째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가 국민 저항과 경호처의 결사적인 방어에 막혀 실패했다. 당연한 귀결이다.
두 번째가 결정적이다. 4일 국회 측이 헌재가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건의 원고 측은 국회다. 그런데 원고 측이 애초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걸어 헌재에 고소했는데 내란죄를 취소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의문의 목소리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의 ‘사기 탄핵’ 아니냐는 항변이 나온다. 국면이 확연히 전환되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반(反)대한민국 종북 선전매체로 전락한 MBC의 뉴스 프로그램 댓글까지 정상화(?)로 복원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겠나.
4일 오후 MBC 뉴스의 ‘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국회 재표결 이뤄져야…야 "무식한 주장"’ 기사에 달린 네이버 댓글을 보면 촌철살인이 따로 없다. "맞는 주장인데 뭐가 무식해? 내란죄 혐의로 탄핵소추한 거 온국민이 다 봤는데" "내가 볼 땐 민주 국개들 좀 비겁하고 야비하다! 니들 입으로 내란수괴라고 하면서 내란죄 빼자구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그럼 죄가 없네" "쉽게 생각하면 돼. 탄핵소추 때 내란죄 항목이 없었으면 국힘 이탈표가 나왔겠니? 그것이 불투명하니까 원천 무효라는 거야. 홍어삼합이라고 해서 시켰는데 홍어가 없네? 그래도 이미 시킨 거니까 그냥 닥치고 먹어, 이거랑 같은 거야."
민주당의 ‘내란죄 취소’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본질을 뒤집은 것이다. 후폭풍이 예삿일 아니다. 내란죄가 없어졌으니, 먼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도 당연히 무효이고,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이순형 판사는 검찰이 바로 구속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헌재 재판관과 원고 측(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내란죄 프레임을 급한 대로 덮어씌운 민주당이 이제부터 고스란히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세상일은 결국 사필귀정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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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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