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길에서 교통카드를 주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확인하니 잔액에 몇만원정도 들어 있어 분실한 사람의 안타까운 맘이 느껴져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훌쩍지나 문자와 전화가 오더군요...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여 제게 3개월간 소유권이 생겼다고 그 이후엔 국고로 귀속된다며 신분증 가져와서 시간날때 찾아가라하네요..
이번에 알고보니 교통카드같은 작은 분실물도 혹시나 습득하시면 그냥 쓰시면 곤란해질수 있더군요. 점유이탈물 횡령죈가 해서 골치아파지더라구요..
실제로 1만원정도의 잔액이 든 교통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현금공제를 위해 교통카드를 등록해 놨는데 분실한카드를 사용했던 내역을 확인 CCTV를 확보하여 사용한 주부를 경찰에 고소한 일도 있었다 하네요...
혹시나 그냥 아무생각없이 저도 주운 교통카드 사용했음 골치아플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첫댓글 주인이 안찾아가면 신고한사람이 주인이되나보네요 무조건 나라로 귀속되는줄알았는데요 좋은제도같네요
많은돈을 주우면 주워서 갖다준사람이 갖겠네요
땡잡은규 ㅎㅎ습득물 신고하면 관할경찰서 벼름짝이다 일정기간 적어놔유 그때까장 주인 안나오면 신고자 한데 줘유 길바닥에 흘린거 주우면 점유이탈죄유 ㅎㅎ신고먼저 하고줒어유
유실물 신고하면 공고하고 공고기간내 안찾아가면 주운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ㅋ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분실물 처리센터로 가더군요
이거저거 안적어도 좋구 편한 방법같네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는것, 좋은 방법같네요^^
담부턴 활용해보도록 해야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줍지 않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