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린 민주주의인가, 실패한 민주주의로서의 ‘안보무능력’ 인가?
私法 법조문을 한국 현대사에 비춰 해석해보면, 대한민국은 ‘미성년’이 아닌 의미로서의 안보무능력상태가 지속된다고 봐야 된다. ‘어린 민주주의’란 표현에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서 권리 능력 없는 이들을 지칭할 때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군사작전권’이 절대로 대한민국에 귀속될 수 없는 ‘안보무능력’상태란 결론은 같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패한 민주주의’로서 기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조 1항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신의에 좇다’란 말은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다. “현재 신의칙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등 私法의 전 영역은 물론 사회법 및 농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판례는 신의칙을 조세관계법률에도 적용한다. (대판 1985.4.23. 84누 593) “신의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지배하는 원리이다. (대판 1983. 5.24, 82다카1919.)” 대한민국이 실패한 민주주의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는가에 대한 질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며, 4조에서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私法에서 만 20세에 해당될 수치는 오래전에 지났다. 국민소득 천달러에선 천달러 민주주의가 있고, 만달러 민주주의를 부러워 하지 말라고 했던 박정희대통령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천달러에서 천달러 민주주의. 그리고 이만달러를 향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천달러’민주주의(혹은 그 이하)를 지향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미성년 무능력자로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란 요란스러움의 십수년이 지나도 우리가 우리를 ‘미성년 무능력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능력자로서 무효로 판정되는 영역이 있다면, ‘미성년자’에 비교될 게 아니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비교되어야 마땅하다. ‘통일이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금치산자’화 시켜 버렸다. 15조 2항의 조문인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를 대한민국 현실에 지켜 본다면, 안보무능력상태로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요청했던 6.25 남침 전쟁 이후의 상태가 대한민국엔 사실상 지속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친북좌파의 최고행위에 미국은 안보무능력상태가 치유되기 전까지 ‘작전권 이양’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라고 말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미성년자 버전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의 상징인 ‘한정치산’과 ‘금치산’의 입장에 현저히 닮아 있다.
http://100.naver.com/100.php?id=186714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한국 민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무능력자 중의 하나이다.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통일’을 빙자한 움직임으로 국민의 생활을 궁박하게(몹시 곤궁하게) 할 염려가 농후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http://100.naver.com/100.php?id=27920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검사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을 빈정거려야 하는 분명한 움직임에 처해 있다. 한미군사운동에 개입한 범민련 시위도 충격이고 거기에서 의미있게 다그치지 못하는 경찰도 충격적이다.
‘어린 민주주의’란 미성년 호칭에 분개하지 않는자, ‘민주화이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배반하고 끝장나버린 이들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란 말이 된다. 시간이 흘러가면 ‘무능력’이 치유될 문제가 아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있는 집안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세월이 흘러가면 반드시 새로운 인물이 되나?
행정체계의 ‘수도권 쪼개기’도 권리 남용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허무는 방향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없어지는 방향으로의 국가운영도 권리 남용의 문제이다. ‘신의칙’이 무너지면 ‘떼법’이 왕이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가를 ‘집안’으로 설정할 때 사법논리를 적용한다면, 가족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실패한 인생’의 개입상태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릴 수’ 없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나이가 먹어도 나아질 수 없다고 봐야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