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 수 1위" 독학사 시험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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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 배출수 1위' 철석같이 믿었는데..😟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가 거짓말이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 업체인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합격자 배출과 교재의 품질과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거짓·광고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거짓·과장 광고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거짓·과장 광고의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이런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해요!
먼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구매를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 내용과
공정위의 조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사항 - 거짓·과장성
🎓
합격생
배출수❌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유익한 독학사 교육업체였던
와이제이에듀케이션! 과거 합격생 전체가 자사 수강생*이었고 다른
교육업체가 생긴 이후에도 타사 합격 수기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측의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어요.
▲ 공정위는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한 합격자가
있을 수 있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와 동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죠.
*2011~2021년 학위 취득자는 10,038명으로 과거 학위 취득자 12,647명보다 적으므로 누적 합격생으로 볼 때,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배출한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 |
📖
교재만으로
합격🙅
●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유일하게 교도소에 독학사 교재를 기부하여 재소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어 가장 많은 재소자 합격생*,
즉 '교재로만 학습한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주장했어요.
▲ 공정위는 재소자 외에 교재로만 학습한 합격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른 교육 업체도 교도소에 교재를 기부하여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재소자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어요!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관련 규정상,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교도소 재소자만이 교재로만 학습하여 합격하는 합격생이라 주장 *온라인 서점 등에 독학사 교재가 강의와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등 일반 학생들도 온라인 강의 수강 없이 학습하여 합격할 가능성이 있음 |
📄
YJ교재에서
100% 출제❌
●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개하고 있는
전공과목별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가 출간되었음을 근거로 YJ 교재에서 100% 시험이 출제된다고 주장했어요.
▲ 공정위는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인 점과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광고는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어요!
저자가 있는
교재🙅
●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자사 교재는 단독 저자가 있는 반면, 타사는 편집부에서 여러 교재의 내용을 짜깁기하는 형식의 '편집부 편저'로
교재를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 공정위는 편집부 등 단체 이름으로 책을 편집하여 집필한
다른 교육업체의 교재 역시 저자*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어요! *저자: 글로 써서 책을 지어내는 사람
표시광고법 위반사항 -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소비자 오인성 |
📢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가장 높은 합격률과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업체이며 교재는 시험 적중률이 100%에 이르는 좋은 교재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
공정거래저해성 |
📢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교재의 시험 적중률은 강의 및 교재의 품질, 시험 준비 적합성과 관련되어 강의나 교재 선택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죠. 이에 공정위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와 같은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처] "합격생 수 1위" 독학사 시험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