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끝내고 골조 공사가 한창인 3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 이상 짓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일조권 침해의 경우 법원의 중재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는 게 보통이었다.
부산지법 민사14부(우성만 부장판사)는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인근에 30~38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아파트 3개 동 중 1개 동에 대해 15층 이상 건축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아파트의 건설로 현대아파트 일부 라인에서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롯데아파트 건설로 말미암은 일조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 재산권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룰 사안"이라며 "현대아파트 앞에 이미 나대지가 있어 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 아파트도 28층으로 고층 건물에 속하는 점,롯데아파트의 분양이 100%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해 피해 가구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높이인 15층으로 아파트 건축 규모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대아파트 다른 동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롯데건설이 아파트 남쪽으로 불과 27m가량 떨어진 곳에 30~38층 3개 동,총 37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2007년 11월 분양을 끝낸 후 건축을 시작하자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롯데건설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한국경제 200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