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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피의자 진술서면
탄트라 추천 0 조회 171 10.02.13 13:4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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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2.13 13:46

    첫댓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 작성자 10.02.13 13:53

    경찰청에 출석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할련지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

  • 10.02.13 17:25

    진술거부권도 잇지만, 저는 그런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10.02.13 16:44

    사건요지는 ...........본인에게 술에 취한 000은 맥주병을 깨어 "노래를 못한다는 이유로 병으로 좌측상완부를 찔렸고" 겁이 난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000에 얼굴을 수회 구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됐음......인 것 같습니다...

  • 10.02.13 16:48

    <의견>....위 문장으로 보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될듯 합니다..그러나 우리의 피해진단이 10주정도가 되고 상대방 진단이 3주 정도라면 정당방위이지만, .......우리 피해진단이 3주이고 상대진단이 2-3주 정도면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제 기준에서 의견입니다.

  • 작성자 10.02.13 17:01

    병을깨어 찌른시람은 폭력행위등법률위반이며 전 단순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할관청에 문제도 있구여 전이미 검찰청에 고소장제출했구여 검사지휘하에 있습니다

  • 10.02.13 16:59

    각각 진단을 좀 말해 주시면.....좋겠네요

  • 작성자 10.02.13 16:54

    관할에 다툼이 있을땐 검사지휘관할이 먼저이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전 출석하지 않아두 되지않은가여

  • 작성자 10.02.13 17:03

    병을깨어 다친사람은 2주 폭행당한 사람은3주

  • 10.02.13 17:24

    정당방위로 우리에게 무죄가 되어야 하지만, 대론 쌍방 기소가 될 수 잇다는 생각입니다.

  • 10.02.13 17:48

    병을깨어 2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은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죄로 고소를 제기 하셔야 정당방위 성립됩니다
    만약 살인미수 고소 제기 하지 않으면 쌍방 폭행이 됩니다
    다른죄는 수사중 밝혀지는 것이므로 협박 내용을 진술 하면서 살인미수로 몰아 가십시요

  • 작성자 10.02.13 18:20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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