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서면
피의자: 이 0 0 (000000-0000000)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삼성레미안 아파트2차
노블클래스000동0000호
연락처: 011-9472-0000
직 업:(주)데00영업이사, (주)0000타운이사
000000, 0000000 회장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업무방해
1.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0000000 수사관귀하
2010.2.15
죄가 안 되는 이유
1.2010.2.9일자 경기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 00000수사관님께동년 2.10일자로 고소는 안 되어있으나 조율할 일이있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요구를 핸드폰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상기본인은 다음과 같이 죄가 안 되는 이유를 내용증명으로"의혹이 있어" 피의자 진술서면
제출합니다. (전남00있는 관계로 2월17일자2시에 출석하기로 함)
< 다 음 >
1.2009.11월경 000000관리소장으로부터 상가운영회가 소집되어
상가전체 냉,난방이 안 되는 이유는 상가지층사우나시설로 인하여 공 조실 냉, 난방기가 철거 되어 전체 상가가 냉, 난방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2. 사우나불법시설은2003.6.19일자 구분소유자3/4에 허가를 득하고
행하여 져야했으나 2003년 동성유통에 부도로 인하여 상가전체가
경매진행중이였고 대부분 공실인 점을 이용한 사우나시설 공사업자
이며 투자자인 "00성,00훈의 불법 공유물철거"(자동계단,공조실)
에 의한 사실을 알게 된 상가 번형회는 2009.11월경 관할청에
"고발조치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3.피의자 000는 2009.11.11일자상가근방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사우나대표 00식,00성,00모가 찾아와 술 한잔하자고 하여 근방 방방노래방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000은
"000를 소개하며 한남동이태원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000도 얼마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4.000은 상가번영회에서본인을 고발조치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며 000말 한 마디면 상가임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기에 불안한 본인은 화장실에서 상가경비반장인
000에게 핸드폰으로 위의 협박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잠시 후에 상가경비반장, 경비, 스넥코너 사장이
노래방으로 찾아왔으며 서로 인사를 하고 술 을 마시던 중 자칭
이태원 폭력배는 스넥코너 사장과 함께 문밖으로 나가있었고 노래를
끝난 본인에게 술에 취한 000은 맥주병을 깨어 "노래를 못한다는
이유로 병으로 좌측상완부를 찔렸고" 겁이 난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000에 얼굴을 수회 구타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옆에 있던 경비반장과 경비는 싸움을 말렸고 밖에 있던 000,스넥
코너사장이 들어와 화해를 종용하였고 000이 사과하여 화해하고
해어졌던 것입니다. 귀가한 본인은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2주에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위의 다음과 같이 피의자가 된 본인은 000을 구타한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합니다.
0000 단전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은 (주)0000타운
법정대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고임을 압니다)
죄가 안 되는 증거첨부서류
다음증거 첨부자료는 0000타운관리소장인 000이 차후 고소하기
위하여 2009.11.15일경 준비하였습니다.
1.피의자 000 진단서 2009.11.12일자 1부
2.사실 확인서,스넥코너사장,경비반장,주차경비,노래방웨이터 1부
3. 사우나000식 사실녹취록일부분 1부
4.000및 자칭폭력배들 cctv찍힌 사진들 1부
5.자칭 한남동000 폭력배 000 차량번호 1부
6.상가운영회2009.11월 운영회 회의록 1부
7.상가운영회2009.12월 고발조치한다는 회의록 1부
8.000,000 특수절도죄 고발장 앞면 및 사건번호 1부
9.특수절도 공소시효 끌어죄 안되게 한다는 일부분녹취록 1부
< 보 충 설 명>
000 및 000은 1차 2009.12.20일자 특수절도죄로 000주소
관할청인 경기도화성동00찰서로 000000관리소장 000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고 000이 출석치 않아 000주소지 관할청인 서울 성북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000,000이 말하기를 특수절도
로 고발된 것은 "공소시효 끌어서 죄가 안 되게 만들고"어떠한
죄도 "경찰간부 등 을 잘 알아서 벌금으로" 나올 수 있다고 협박하여
2차 서울 지방 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고소되어있습니다.
000은 1.보복범죄의 가중처벌위반
2.폭행 및 특수절도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고소인000)
000은 1.특수절도 갈취 및 공갈협박죄
고소인5명에 의하여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고소되어
검사지휘 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2.15일 피의자가 된 고소인 0 0 0 인
첫댓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경찰청에 출석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할련지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
진술거부권도 잇지만, 저는 그런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건요지는 ...........본인에게 술에 취한 000은 맥주병을 깨어 "노래를 못한다는 이유로 병으로 좌측상완부를 찔렸고" 겁이 난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000에 얼굴을 수회 구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됐음......인 것 같습니다...
<의견>....위 문장으로 보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될듯 합니다..그러나 우리의 피해진단이 10주정도가 되고 상대방 진단이 3주 정도라면 정당방위이지만, .......우리 피해진단이 3주이고 상대진단이 2-3주 정도면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제 기준에서 의견입니다.
병을깨어 찌른시람은 폭력행위등법률위반이며 전 단순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할관청에 문제도 있구여 전이미 검찰청에 고소장제출했구여 검사지휘하에 있습니다
각각 진단을 좀 말해 주시면.....좋겠네요
관할에 다툼이 있을땐 검사지휘관할이 먼저이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전 출석하지 않아두 되지않은가여
병을깨어 다친사람은 2주 폭행당한 사람은3주
정당방위로 우리에게 무죄가 되어야 하지만, 대론 쌍방 기소가 될 수 잇다는 생각입니다.
병을깨어 2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은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죄로 고소를 제기 하셔야 정당방위 성립됩니다
만약 살인미수 고소 제기 하지 않으면 쌍방 폭행이 됩니다
다른죄는 수사중 밝혀지는 것이므로 협박 내용을 진술 하면서 살인미수로 몰아 가십시요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