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
- 정부가 정말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 싫다면, 지입차주 시스템을 없앨 방안을 제시해야
▲ 이장규 :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진해드림요양병원 원장
근로계약이 형식상은 자유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계약이라고 페친인 노무사께서 강의안을 작성했더니,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서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삭제하라고 했단다. 슬픈 일이다.
이건 노동법의 기본이 되는 관점이다.
민법상으로는 일종의 계약위반 내지 담합행위인 각종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이유가 뭔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듯이,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최저임금제가 규제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형식상 자유계약이라지만 실제로는 당장 돈이 아쉬우면 불평등한 계약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해야 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일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불평등계약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든 각종 노동법이든 민법상 자유계약원칙과는 다른 노동법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노동법의 기본 중 하나다.
어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라는. 형식상은 운임이 자유계약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장 차량할부금 등 갚아야 할 돈이 아쉬워서 장시간 노동의 댓가에 전혀 못 미치고, 겨우 차량할부금 및 최저생계비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운임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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