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재개발113-5구역이 우여곡절 끝에 취소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이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추정 추가분담금을 분석, 통보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 간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 결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재평가 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일부 재개발구역 조합원들은 이미 사업취소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대상 지역 주민 10%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추정분담금을 분석해 주민들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일 수원시 5개 개건축·재개발구역에 대한 개인별 추정 추가분담금을 통보했다.
대상 구역은 수원시 111-2(조원동)구역과 111-3(영화동), 111-4(조원동), 113-2(서둔동), 113-8(고색동) 등 다섯개 구역이다.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개인의 평균자산은 111-3구역이 2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높아 82.5㎡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약 1억4천8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구역별 평균 추가분담금은 111-2구역이 1억3천300만원이며 111-4구역 7천300만원, 113-2구역 1억7천400만원, 113-8구역 1억4천2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각 구역별 추정분담금이 주민들에게 통보되자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추정 추가분담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하던
기존의 방식에 비해 추정 추가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사업추진 찬·반논란이 시작된 상태다.
실제 113-2구역 및 111-2구역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반대서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1-2구역의 재개발조합원 A씨는 “연면적 180㎡건물을 소유했는데도 고작 82.5㎡아파트 한 채 받기 위해 1억원 이상을 더
보태야 하는데 누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냐”며 “이 구역은 이미 재개발 반대 서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영역에서 추가분담금을 책정할 경우 객관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도정법 개정에 따라 시에서 추가분담금 분석 결과, 민간의 분석 결과보다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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