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발사르탄 원료 사용) 급여중지 추가(명문제약 1품목) 및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Q&A(`18.8.23,09시 기준)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83(2018.8.23.) 관련,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문제약(주)의 발사르탄(Valsartan)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발사닌정 80밀리그램)에 대해 제조·판매중지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8.8.23.일자 조제분부터 중지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2018년 8월 23일 조제분부터 붙임 품목(1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됨을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사르탄 성분이 아닌 다른 고혈압 의약품으로 재처방하여 재조제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자세한 내용은 “붙임4” → “1. 교환 일반원칙” → “Q8” 참조
4. 아울러 동 내용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5809번에 공지하였음과 팜IT3000에 업데이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 품목(1품목)
2. (식약처) 보도자료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모든 품목 조사 완료” 1부
3. (식약처) 발사르탄 조사 결과 Q&A
4. (복지부) 발사르탄 (명문제약)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Q&A(`18.8.23, 09시)
5. (안전성 서한) 발사닌정80밀리그램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 등. 끝.
180823 1. 식약처,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모든 품목 조사 완료 보도자료 본문 및 붙임1.hwp
★ (180823) 발사르탄 급여정지 목록(1품목).xlsx
180823 3. 붙임3. 발사르탄 조사 결과 Q-A.hwp
180823 4. 붙임4. 발사르탄(명문제약)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Q-A.hwp
180823 5. 붙임5. 의약품 안전성 서한(발사르탄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