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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칼럼] 공수처·민노총이 일으키고 있는 진짜 내란
자유일보
서민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결의에 따라 이를 해제했다.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야당 주장에 따라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그간 6명이던 헌법재판소는 최근 두 명의 재판관이 추가됨으로써 심리와 의결이 가능한 8명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비춰볼 때 대략 석 달 정도면 탄핵 여부가 판가름날 것 같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지 좌파들은 그 석 달을 기다려줄 마음이 없어 보인다.
특히 주목할 곳은 바로 공수처, 출범 이후 3년간 아무 것도 안 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탓인지, 자신을 탄생시켜 준 좌파들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건지, 거의 미쳐 날뛰다시피 하는 중이다. 계엄사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2월 9일, 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출국금지를 내렸고, 12월 11일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나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처장이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인 줄 알았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소환에 두 번째로 불응한 12월 25일에도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 같다.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문재인 때 벌인 수사권 조정 탓에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니, 정 체포가 필요하다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을 통해 이를 발부받는 게 정상적인 루트다. 공수처는 계엄선포가 직권남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란혐의는 수사할 수 있다지만, 이는 궤변 그 자체다.
이럴 거면 수사권 조정은 뭐하러 했는가? 게다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을지언정, 기소권을 갖고 있진 않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기간은 최대 20일, 그렇다면 10일 정도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준비할 수 있게 사건을 넘겨야 한다.
출범 직후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를 한 게 전부였고, 늘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고 볼멘소리만 했던 공수처가 10일 안에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공수처장의 말은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보였다.
배후의 좌파들에게 질타를 받아서일까? 공수처가 돌연 태도를 바꾼다. 이틀 뒤인 12월 27일 3차 소환을 통보하더니, 대통령이 불응하자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여기서 공수처의 놀라운 꼼수가 등장한다.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곳의 영장전담 판사는 이순형, 전북 무주 출신에 좌파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 기대에 걸맞게 이순형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법률조항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은 예외로 한다‘는 선물까지 줬다.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순형의 선물에 공수처도 화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와 대치하는 생쇼를 벌였고, 이는 뉴욕타임스·가디언· BBC 등에 의해 집중보도됐다. 존재감 제로였던 공수처가 이제 외국에까지 이름을 떨치게 된 것. 그간 무위도식의 상징이던 공수처 직원들이 얼굴을 펴게 된 건 좋은 일이지만, 무안공항 참사의 애도기간이란 건 차치하고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수사 권한도 없는 사항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체포영장을 얻는 과정에서 좌파 커넥션을 이용했으며, 물리력까지 써가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댔으니, 이건 또 다른 내란 아닌가?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공수처를 비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황당한 일은 공수처가 철수한 뒤 벌어졌다. 민주노총이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면서 대통령 관저로 향한 것이다. 현 정권 들어 밝혀진 바대로 민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집단, 이들이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한다면 즉시 체포하는 게 맞건만, 어찌된 게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저들의 만행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대통령의 계엄에 의해서가 아니라, 좌파들의 준동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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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교수·기생충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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