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수입신고 수리 전이면 수입된게 아닌데 실질적인 수출로 보고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님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 다시 댓글 남깁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이기 때문에 내국물품이 아니어서 외국으로의 반출이 과세거래 자체가 아닌데,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영세율을 적용하면 거래내역이 파악되어서 보세구역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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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 다시 댓글 남깁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이기 때문에 내국물품이 아니어서 외국으로의 반출이 과세거래 자체가 아닌데,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영세율을 적용하면 거래내역이 파악되어서 보세구역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